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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0일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18건의 위반 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흡연학생을 통해 담배 구입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18개 중.고교의 흡연학생 176명과의 면담에서 담배를 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위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영업주에게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11월을 하반기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사범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