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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연씨 불구속 기소…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종결(종합)



법조

    검찰, 노정연씨 불구속 기소…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종결(종합)

    경연희씨 약식기소,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돈 출처는 '권 여사 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연씨는 검찰조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경우 부동산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당시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해외에 집을 사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빌라 435호의 중도금 명목으로 13억원(100만 달러)을 불법송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43)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행법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무신고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경씨가 출입하던 미국 코네티컷 주 폭스우드 카지노의 매니저였던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가 "지난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상자 7개를 받아 수입차 딜러 은모씨를 통해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결과, 정연씨는 지난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해외에 송금할 방법이 없자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씨는 이달호씨를 통해 동생 균호씨의 연락처를 정연씨에게 알려주었고, 권양숙 여사가 친척을 시켜 비닐하우스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씨는 지인을 통해 13억원 가운데 8억 8200만원은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하게 하고, 2억 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 대금 지급을 가장해 송금 받았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양숙 여사는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인들에 대해 권 여사가 인간적인 도리상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그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별도의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지만 봉인돼있던 과거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을 일부 열어 본 결과, 권 여사가 이런 돈이 나올만한 계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신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출두 당일 미국의 핀센(FinCEN)에서 관련 자료가 왔다"며 "미리 준비한 사항 외에는 묻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BestNocut_R]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 여사를 방문 조사하고 지난 24일에는 정연씨를 소환했으며, 두 사람에 대해 두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불행에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해 모든 사정을 감안해 배려를 했고, 수사과정이나 처리결과도 이런 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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