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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 가중처벌,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교육

    교권침해 학부모 가중처벌,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교권침해 교사, 권위와 명예 실추돼 정상적 교육활동 영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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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협박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어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한 사건은 지난 2천9년 50건, 2천10년 76건, 지난해 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의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도 2천9년 11건, 2천10년 40건, 지난해 4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을 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의 경우 교육적 권위와 명예가 실추돼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명령에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정부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BestNocut_R]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학교장이 상부에 교권침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되고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수업.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타 학교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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