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직장 다녀도 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야



보건/의료

    직장 다녀도 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야

    시행령 개정으로 34만 5천명, 월평균 53만원 보험료 추가납입 해야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들에게 9월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들의 월급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4만 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소득 기준액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고액 재산가가 위장 취업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하기가 점점 아려워질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한편 보건복지부는 년 4000마원 이상 고액 연금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 시기를 2013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료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며 "무산이나 보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