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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낙인 찍기…전면재개정 요구"



정치 일반

    곽노현 "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낙인 찍기…전면재개정 요구"

    - 비교육적…법 취지에도 위배
    - 겁주어 행동 교정? 대증 요법일 뿐
    - 사후 매수죄? 세상 어디도 없는 판례
    - 헌재 판단 후 대법원 판결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교과부와 일부 지역 교육청이 충돌했습니다.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교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명령했는데, 일부 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급기야 어제는 교과부에서 "반발하는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일파만파입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과연 어떤 입장인지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곽노현

     

    ◇ 김현정> 서울시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부에 기재하고 있죠?

    ◆ 곽노현>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재를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 곽노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 곽노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건 처벌이 약하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입시와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주자. 한마디로 말하면 낙인 찍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의 몸짓이죠. 교육적이진 않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폭력을 뿌리 뽑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면, 어떤 부분이 법과 충돌합니까?

    ◆ 곽노현>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원,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받게 해요. 이 얘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형사범죄를 다루는 법을 소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형사범죄의 경우에도 사실은 비형사화해서 기록도 남기지 말라는 건데요. 그건 그만큼 청소년기의 특성이 있고, 또 구만 리 같은 삶이 남았기 때문에 변화 가능하고 그래서 배려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교육적이고 형사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당국이, 교육 당국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끝까지 선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히 그 원인이 경쟁교육에 있으면 경쟁교육을 바꾸고 경쟁교육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엄벌에 처하겠다. 이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신 전하자면, 이것은 고육지책이라는 거죠.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과 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생활부에 기록하는 게 그나마 학교폭력 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 곽노현> 아까도 제가 충동을 느낀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것은 1995년도에도 이렇게 하려다가 두 달 만에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포기했던 정책이에요.

    ◇ 김현정> 이미 95년에 한 번 하려던 적이 있었군요?

    ◆ 곽노현> 그 당시에는 교과부가 똑같이 하려고 했고요. 그 후로 학교폭력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조치들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조치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을 거다?

    ◆ 곽노현> 실제로 강제전학이나 퇴학이나 당한 만큼의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억제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겠죠. 정말 더 큰 교육적인 조치와 관심으로만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취업도 못하게 하고 어디 진학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겁을 준다고 그게 두려워서 행동 패턴을 교정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대증요법 중에서도 하치라고 할 수 있죠.

    ◇ 김현정> 아이들 자체를 변화시켜야지 그 방법으로 눈 앞만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아이의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면 재개정하자, 이런 요구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절충안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 곽노현>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자”

    ◇ 김현정> 중간삭제제도. 잘하면 좀 해 주는 겁니까?

    ◆ 곽노현> 그렇죠. 졸업 전에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해서 1회의 실수와 실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로는 아주 생활을 잘했다. 이것이 여러모로 확인이 되면 중간에 삭제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것은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권기구가 인권침해를 걱정하면서 내놓은 최소한이거든요. 이 국가인권기구가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설마 우리 정부한테 그렇게 심한 타격을 주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이렇게 했겠냐고요. 조치의 경중을 가려서 강제전학을 했다든가 퇴학을 당했던 만큼 심한 거면 모르는데. 또는 초등학교나..

    생각해 보십시오. 12살~13살 먹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사소한 폭력까지도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남겨서 졸업 후 5년을 보관하게 한다는 건, 아마 이 내용을 아시면 그렇게 동의하실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한 불이익 조치고 기본권 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과부 장관이 명령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만약 교과부가 이 재개정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서울시 교육청도 이 기재 거부에 동참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전북, 강원, 경기교육청이 기재 거부 방침을 정했는데요?

    ◆ 곽노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50년 넘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육적으로 아이들의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도 극복해 온 거거든요. 물론 교육적인 선도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또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은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최고는 아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내놓았을 때 우리 몇 개 교육감들께서 아주 강력한 규범적 특징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했을 뿐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몇 개의 교육청은 이번 고3의 경우에는 기재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화하자는 거예요. 협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문제가 있으면 한번 보완해 보자는 얘기이기도 하고,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호소였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들하고 사전협의 한 번 변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놓고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복수단임제 강제로 도입해라. 그래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복수담임제 할 수 없다. 이렇게 교과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졸속대책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교과부에서 머리를 맞대야지, 이걸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얼마나 졸렬하고 비교육적인 처사인지 몰라요.

    ◇ 김현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계시잖아요.

    ◆ 곽노현> 네.

    ◇ 김현정>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도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서 심정이 어떠십니까?

    [BestNocut_R]◆ 곽노현> 글쎄요. 저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원래 대법원에서는 4인 재판부한테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사건은 3인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태라서요. 사실은 그것도 3인 재판부에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마땅한지도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이름과 죄목이라는 것은 선거 전에 후보를 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건 1심, 2심이 다 확인해 준 겁니다.

    ◇ 김현정> '사후매수죄' 라는 판례가 없는 죄목이죠?

    ◆ 곽노현>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였던 사람이 딱해서 돈을 줬다는 그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이건 선거법 생기고 5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법률은 이 세상 천지에 어디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 있고요. 일본에서는 46년 동안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거기도 사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끝나고 나서 무슨 수로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헌론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먼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고 사법기관답게 양심 있게 움직여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인사권과 집행권은 행사하지 마라. 곽노현 교육감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마라'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노현> 아이고.. 그러면 아마 조직 전체가 난리가 날 겁니다. 승진도 시키지 말고 전보도 시키지 말고. 참 답답한 주장입니다.

    ◇ 김현정> 여전히 무죄는 확신하십니까?

    ◆ 곽노현> 네.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미담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신 상태죠?

    ◆ 곽노현> 그렇죠. 헌법소원을 1월에 냈으니까 벌써 7개월 이상이 흘렀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검토할 것이 많아서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언제쯤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도 못 들으셨어요?

    ◆ 곽노현> 그거야 제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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