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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이건희, 130억 원 배상해야"



법조

    대구고법, "이건희, 130억 원 배상해야"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제일모직 주주 손들어

    자료사진

     

    애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애버랜드 전환사채 실권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4억 원의 인수 대금을 아낀다는 이유로 회사에 139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환사채 실질 가치를 평가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애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결국 조세부담을 회피하면서 애버랜드 경영권을 아들 재용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건희 회장이나 그룹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제일모직이 고의로 실권한 만큼 이는 제일모직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배상금을) 감액할 사정이 없지만,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1심 금액인 130억 원의 배상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장하성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측이 항소를 청구했더라면 이건희 회장에게 1심보다 더 큰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고법 이상호 기획 법관은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형사 책임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던 이건희 회장에게 법원이 거듭 민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더 각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일모직 이외의 애버랜드 8개 법인주주 역시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던 만큼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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