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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 효과 만점



보건/의료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 효과 만점

     

    2010년 3월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를 실시한 결과 중복투약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의약품 중복투약자는 1차(2010.3.1~8.31)에 936명이었지만 2차(2010.9.1~2011.2.28)에는 689명, 3차(2011.3.1~2011.8.31)에는 385명으로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중복투약 관리제도 시행 이후 중복투약자의 진료비와 의료이용 일수도 감소했다.

    1차 기간동안에 중복투약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약국진료비는 139만 8천원에서 100만 7천원으로 줄었고, 1인당 약국조제일수도 498일에서 337일로 축소됐다. 1인당 외래내원일수는 43.7일에서 32.9일로 감소했다.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들의 질병은 1,2,3차 모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었다. 수면장애의 경우 1차와 2차에서는 3순위를 차지했지만 3차에서는 19위로 순위가 하락해 중복투약 관리제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질병에 대해 동일한 의약품을 6개월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에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을 포함한 올바른 의료 이용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중복투약자로 통보를 받은 후에 다음 차수에 중복투약으로 다시 통보를 받으면 3개월간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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