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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대사 "후안무치 日, 제소하려면 대마도 걸어라"



국방/외교

    장동희 대사 "후안무치 日, 제소하려면 대마도 걸어라"

    - 韓 동의없이는 ICJ 제소 불가능
    - 한일협정 분쟁조정 대상도 아냐
    - 분쟁 부각 노림수…차분한 대응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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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감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모양입니다. 이 독도 제소 문제에 대해서 이 분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국제사회에 동해표기문제로 치열한 외교전을 펴고 있는 분이죠.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결국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저의, 어떤 의도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 장동희>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일본 혼자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카드를 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일본이 참 뻔뻔하다 못해 후안무치스럽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 김현정> 후안무치스럽다?

    ◆ 장동희> 왜냐하면 독도가 어떤 땅입니까? 일본이 1910년대 한국을 강제병합하기에 앞서서 최초의 희생물로 삼은 게 독도 아닙니까? 과거 20세기 초에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들에게 미치는 그 상처, 아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면 저는 또 유럽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양차 세계대전을 다 일으킨 본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고의 요새, 최고의 평화,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럽의 평화라는 게 보면 독일의 철저한 자기반성, 거기에 기초한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한테 유럽의 경우를 보고서, 독일의 태도를 보고서 뭔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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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일이 없을 거다' 라고 전문가들이 보통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가 거부하면 단독 제소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 장동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떤 조약에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이렇게 미리 조약에 규정돼 있는 경우. 세 번째는 ICJ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36조 2항인데요. 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소로는 관할권으로 성립할 수 없고요. 일본이 혼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오로지 한 가지의 경우의 수는 '무력충돌이 독도 근처에서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갈 수 있다' 얘기도 있던데요?

    ◆ 장동희> 그게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에 보통 뭐라고 할까. 평화에 반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UN안보리가 개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UN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라고 할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 관할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UN안보리가 그런 것까지, 그런 결의까지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느끼겠죠. 그런 문제인데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의 경우인데요. 그때 터키하고 그리스가 에게해 도서 문제를 갖고서 분쟁했었는데, 터키가 해양과학조사선을 파견하면서 군함을 같이 파견했거든요. 그때 그리스가 군함이 파견되니까 이걸 안보리에 보고를 해서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라고 권고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터키가 응하지 않아서 ICJ의 관할권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터키가 외교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안 가야죠.

    ◇ 김현정> 지금 장 대사께서는 아무리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일본에서는 2차, 3차의 경우를 계속 얘기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거부로 제소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1965년에 맺은 한일 협정상의 교환공문에 따라서 분쟁조정절차를 밟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 장동희>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 교환각서에 따르면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기면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결. 그게 안 되면 조정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3인 내지 5인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라고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비사법적 해결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절차에 따른 해결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조정 대상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배척했죠.

    ◇ 김현정> 그러면 '독도는 지금 조정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입장은 그거군요?

    ◆ 장동희> 그렇죠. 독도는 분쟁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의미 없고, 한일 협정에 의한 분쟁 조정도 의미 없다는 것을 일본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 장동희> 네. 알고 있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2차, 3차 방법이 있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 장동희> 일단 일본이 일단 ICJ에 가자는 그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일단 ICJ 구성이나 절차 상 자기들이 뭔가 우위에 있다. 일단 우리가 독도영유권이라는 권원에 관해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ICJ의 현 소장이 일본 출신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 사람이죠.

    ◆ 장동희> 네.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역대 ICJ 재판관을 2명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총 3명을 배출했는데 아직 한국은 ICJ 재판관을 배출한 경험이 없죠. 그리고 일본은 국제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국제소송 경험이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절차적인 면에서 일본이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독도 문제를 갖고서는 국제소송에 가서 잃을 게 없는 게임입니다.

    ◇ 김현정> 잃을 게 없는 게임이다?

    ◆ 장동희> 말하자면 어차피 독도는 한국 거니까, 자기들이 밑져봐야 본전인 게임이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소란만 만들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잃을 게 없다는 말씀이군요?

    ◆ 장동희>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내기게임을 할 때 내가 10만 원을 내면 상대방도 10만 원을 같이 걸어야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하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독도만 걸고 게임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게임을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ICJ 재판소로 가서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증명해 보자.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마무리 짓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 장동희> 그렇다면 우리 것만 걸어놓고 게임을 하자는 건데 그런 게임은 할 필요가 없죠. 만약 한다면 우리가 독도를 걸 때 일본이 대마도 정도를 건다면 조금 합리적인, 조금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김현정> 너희들이 대마도 걸면 우리도 독도 걸고 재판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 장동희> 저희가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 김현정> 우리가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런 말씀까지 지금 나오셨겠습니까? 지금 하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니까 말이죠.

    ◆ 장동희>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 장동희> 일본이 지금 노리는 바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되면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데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화적 해결책으로서 ICJ로 가자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하고 있는 수순이 있는 거군요?

    ◆ 장동희>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차분하면서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도 일본의 그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여러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다음에는 이 독도라는 문제가 사실 군대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일본이 과거 식민주의, 팽창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것도 좀 부각시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대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일본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유감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독도 방문,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서한을 홈페이지에다 공개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례한 일인데,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 서한에 대해 답장을 보내느냐, 그냥 무시하느냐,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BestNocut_R]◆ 장동희> 우선 서한을 공개했다는 그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아주 긴밀한 현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김현정 앵커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받아보기도 전에 공개를 했다.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장동희> 그건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하물며 상대방 국가 국가원수에게 가는 그러한 서한을 보기도 전에 공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망나니같이 굴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고심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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