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유아 상습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경인

    유아 상습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살인혐의가 없는 유아 성폭행 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는 3일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8)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아를 성폭행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은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렀고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등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볼 때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속칭 ''용인발바리''로 불렸던 이씨는 지난해 경기도 분당과 용인,수원 일대에서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