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1년 새 64% 급증



사건/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1년 새 64% 급증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이 큰 원인인 듯

    ㅁ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의사 수가 1년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처방전도 없이 알고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 사망한 사건에서 보듯, 병원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사의 수는 지난 2010년 75명에서 지난해 123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6.9% 감소했지만, 적발된 의사 수는 64%나 늘어 대조를 보였다.

    형사입건된 의사들은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약, 교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투약한 경우, 또 처방전을 썼더라도 마약류 관리기록부에 품명이나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마약류 취급권한이 있는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류 의약품을 중간에서 빼돌려 스스로 투여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해 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사건''에서 간호사들은 처방전이 없는데도 전문의 김모(45)씨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를 갖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지난해 2월 수면마취제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의사들의 법위반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사가 60% 이상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성형외과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의사들이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