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동안 광주전남지역 병원을 전전하며 60여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적으로 맞아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검진을 핑계로 수면내시경을 할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여)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광주·전남지역 병원 51곳에서 58회에 걸쳐 680cc가량의 프로포폴(성인 90명 내시경 투약 분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속이 불편하다''며 병원에서 내시경 검진을 요구했으며, 최대 하루 6번까지 각기 다른 병·의원을 찾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김씨는 ''내시경 검사시 투약되는 프로포폴이 피곤함을 없애주며, 약 기운에서 깨어날 때 일시적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프로포폴 투약행각을벌여왔다.
김씨는 경찰과 의사협회에서 자신의 범행수법과 인적사항을 전파해 광주권 등지의 병원을 찾는 일이 어려워지자 친척 명의로 수면내시경을 의뢰해 프로포폴을 투약받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BestNocut_R]
경찰은 성인 여성의 경우 8∼10㏄(1년에 1차례)의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김씨는 평균적 양으로는 수면이 되지 않아 1회 20㏄까지 투여해야 하는 등 중독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술해 줄 수밖에 없는 병·의원의 특성상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