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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다운로드만으로 벌금 2000만원"



사회 일반

    "아동음란물, 다운로드만으로 벌금 2000만원"

    - 아동 음란물 증가 세계적 추세
    - 소아성애자들 자극해 성범죄 영향
    - 단속 어려움으로 법조항 사문화
    - 집중단속통해 실효 거둘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부연구위원

    여러분, 로리타 음란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란물 중에서도 아동이 등장하거나 혹은 성인 배우가 청소년이나 아동 복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음란물인데요. 얼마 전 벌어진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 용의자, 그 용의자 컴퓨터에서 이런 아동음란물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 용의자 역시 음란물을 즐겼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로리타 음란물을 찍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또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시키겠다.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실태 한번 점검해 보죠. 아동 성범죄 전문가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부연구위원 연결돼 있씁니다.

    윤정숙

     

    ◇ 김현정> 제가 앞에서 로리타 음란물을 간략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식인가요?

    ◆ 윤정숙>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로리타' 라는 것은 소설의 제목이었죠. 그 소설은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내용을 그린 것인데요. 이게 음란물에 적용이 되면서 속칭 로리타 음란물이라고 해서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묘사돼 있는 그런 음란물을 가리킵니다.

    ◇ 김현정> 참으로 듣기만 해도 변태적인데, 그런 영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 윤정숙>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로리타 음란물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청에서 음란물 유포 현황을 좀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음란물, 그 중 성인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성인음란물들을 소지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사람들, 유포하는 사람들, 제작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조사 자료가 있어요?

    ◆ 윤정숙> 네.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체 음란물 유포 사범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 추세만은 아니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차일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포르노그래피, 음란물의 어떤 제작, 배포.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주요 제작국 중에 하나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 김현정> 이게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윤정숙> 보통 우리가 웹하드라고 해서 어떤 영상물들을 주로 업로드 시켜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웹하드를 통해서 아동음란물들을 업로드를 하면 회원제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하면 이것이 P2P 형식으로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웹하드에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 시키면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단속 움직임이 보이자 웹하드의 운영자들이 아마 이런 음란물들을 삭제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들은 굉장히 방식이 교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아마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금 뛰어가고 있으면 아마 그쪽에서는 날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수법이..

    ◆ 윤정숙>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조폭영화를 본다고 해서 조폭을 따라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아동음란물, 아동이 등장하는 변태적인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이게 꼭 성범죄로까지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윤정숙> 당연히 건강한 성적 인식을 가진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동음란물이든 아니면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이든 간에 그것을 단지 봤다고 해서 크게 범죄적인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통 아동음란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태적으로 아동에게만 성애를 추구하는 소아성애자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아동들 옷을 벗기기도 하고 음란물 속에서.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 윤정숙> 그런 행위를 성인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만 그렇게 유난히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좀 변태적인 일탈적인 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소아성애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소아성애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치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아동음란물들을 지속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탈적인 사고방식들, 성적 환상들, 이러한 것들이 음란물을 봄으로써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을 잡아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음란물이 많이 나옵니까?

    ◆ 윤정숙>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아동성범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철이라든지 김길태.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음란물을 상당하게 소지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통영 사건의 경우도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성추행 전과 경력이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 어떤 아동음란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범죄적인 환상들이 더 강화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동음란물 집중단속을 하겠다.'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하고, 누구를 단속을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건가요?

    ◆ 윤정숙> 기본적으로 형법상에 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 그 다음에 배포하는 경우에는 아마 금고형의 처벌을 지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러한 법률적인 대책이 있었으나 이것을 실행에 옮긴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통영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법률적인 대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강화하겠다.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의지겠죠.

    ◇ 김현정> 지금까지는 법이 있었는데도 왜 이걸 실행에 못 옮겼습니까?

    ◆ 윤정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아동음란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아예 잡지도 못 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잡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 윤정숙> 그렇죠. 굉장히 포착하기가 힘들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범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포착해야 하는데 그 포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복잡성을 아마 감안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존에는 아동음란물 소지나 제작, 배포자보다는 성추행 그 자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집중을 두었다고 봐야지요. [BestNocut_L]

    ◇ 김현정> 그럼 앞으로는 다운만 받아도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 윤정숙> 현재는 다운받기만 하면 벌금형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못 잡았는데 이게 집중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이 될까 싶기도 해요.

    ◆ 윤정숙> 그렇죠. 아동음란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다 이러한 것들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고소가 있어야지 잡는 건데.

    ◇ 김현정> 신고?

    ◆ 윤정숙>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이 가네요. 이걸 누가 신고를 합니까.

    ◆ 윤정숙>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도 아동음란물 자체를 가지고 고소를 해서 잡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에 엄중하게 처벌을 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성범죄 행위로 체포가 되어서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럴 때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죠.

    ◇ 김현정> 보니까 미국은 10년 이상 징역. 캐나다는 5년 징역. 그냥 다운받기만 해도 이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더라고요?

    ◆ 윤정숙> 그렇죠. 소지 그 자체로도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는 아동성폭행에 대해서 공소시효 전면폐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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