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기사 내용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김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제조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발견된 것 외에도 위조상품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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