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7월 26일 (목)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곡동 특별법, 이렇게 줄이지요. 이게 여야가 합의한 19대 국회 개원 조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슈인터뷰 시간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차제에 돈 들여서 특검 도입하는 바에 고 김대중 대통령,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예산 의혹도 함께 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통합당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자, 이번 내곡동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문병호 의원 연결해봅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병호>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잘 들리시지요?
▷문병호> 예, 잘 들립니다.
▶정관용> 어제 새누리당의 주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왕 예산 들여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바에, 의혹이 없다면 모르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부분도 수사해보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물 타기용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원래 이 사건 특검을 하게 된 취지가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검찰 수사나 내곡동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자는 취지에서 특검을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두 분, 전직 대통령 사저를 하자? 더군다나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인데 거기까지 물 타기하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 이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정관용> 어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개원 협상의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거의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합의할 때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부분에 의혹이 있는 걸 몰랐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좀 의혹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병호> 그런데 꼭 수사 대상을 내곡동에 한정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련 사건이고요, 또 새누리당 주장대로 한 사람이 그걸 했다는 것인데...
▶정관용> 그렇지요.
▷문병호>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 사저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당연히 조사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발표할 때 이렇게 조사했더니 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할 때 어떻게 했다, 이번에 어떻게 했다, 그것 비교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정관용> 하긴 또 그러네요.
▷문병호> 예, 또 처벌 강도를 정할 때도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새누리당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물 타기용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새누리당이 말씀하신 것도 얼마든지 내곡동 특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명분의 문제이고, 합의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나저나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한 사람이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부지 매입한,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맞습니까?
▷문병호>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누가 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사저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은 여기 한정해서 하고, 새누리당이 말씀하신 내용은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서 다룰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저는 새누리당이 양해하고 동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또 하나만 더 짚으면 차제에 그렇게 관례처럼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대로 좀 밝혀내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호> 제도 개선이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마치 지금, 이제 자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별개입니다, 그 내곡동 사저 문제하고. 내곡동 사저문제는 분명히 대통령 아들하고 경호처하고 뭔가 경호처에서 아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공유등기 이런 형식을 빌린 것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쪽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것은 동교동 사저의 경호동을 짓는 부지를 사실 예산 책정된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의혹을 제기하던데요?
▷문병호> 거기까지는 저희도 알아본 바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있다고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그것이 차후에 이제 다음 대통령 사저를 구입할 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검 하기로 한 취지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허물면서 물 타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지요.
▶정관용> 지난 6월 10일 검찰이 일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었지요?
▷문병호> 예, 그랬습니다.
▶정관용> 지금 조금 지나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당시 검찰은 어떤 결과를 내놓았었지요?
▷문병호> 검찰은 수사해서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다, 분명히 국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이 사건 사저를 구입하면서 어쨌든 간에 국가예산 12억원 정도가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분명히 국고 낭비가 있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혐의가 없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 부동산 실명제법도 아니다,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아버지 집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산 거지만 증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병호>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유 등기를 하고, 국고가 거기에 12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임죄가 되고...
▶정관용> 배임죄는 그럼 누가 그 죄를 저지른 겁니까?
▷문병호> 배임죄는 그 국가 경호처의 국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물론 공모했다면 대통령 아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도 일단 하여튼 명의를 실제 소유주하고 등기상 명의가 다르면 그건 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뭐 증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봐주기 수사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볼 때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배임죄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신다?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용도 변경 건도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수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용도 변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문병호>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가지고 땅값을 상승한 그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 용도 변경을 한 주체는 해당 구청인가요?
▷문병호> 그건 이제 청와대 경호팀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관용> 세 대목이군요. 배임죄가 되느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냐, 또 용도 변경 과정.
▷문병호> 예.
▶정관용> 이번에 특별검사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기로 했지요?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을 해가지고 별로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주로 현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로 되기 때문에 대체로 검찰 수사에 얽매인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검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도 그동안에 이제 특검 수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입니다, 대체로.
▶정관용> 그렇지요.
▷문병호> 그래서 그 검사들의 수사를 좀 제한하고,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새로운 수사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검의 성격을 특검도 좀 비교적 공정하고 파헤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고, 또 수사, 일선 수사검사도 특검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게 개원협상 때 새누리당하고 합의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용> 아, 그것까지 합의가 됐군요?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겠군요?
▷문병호>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정관용> 합의정신이니까요?
▷문병호> 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검찰은 지금 핵심 참고인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소환하지 않고 그냥 서면조사만 했었지 않습니까?
▷문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시형 씨는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직접 조사를 해야 되고, 소환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대 친인척 조사에서 소환조사를 안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만 유일하게 소환조사를 안 하고 서면조사로만 그쳤거든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고발한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배임의 수혜자가 이시형 씨고 공모한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관용>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조사도 필요합니까?
▷문병호> 대통령까지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용> 그리고 검찰이 1단계 수사를 했는데 모든 게 다 혐의 없다, 라고 기소도 안 하고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검찰의 수사 과정도 특검이 또 들여다보게 되나요?
▷문병호> 당연하지요.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특검법의 내용에 의하면 검찰의 직무유기, 또 왜곡 편파수사까지도 수사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 검찰이 또 청와대의 어떤 하명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혹시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했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법이 통과되어야 특검이 도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병호> 통과 되겠지요. 국민 앞에서 여야 대표가 약속했는데 안 되겠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계속 두 전직 대통령도 넣자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문제란 말이지요.
▷문병호> 그것은 억지구요. 그것은 누가 보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도 생각해드려야 되고.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점은 조사해서 참고 자료로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문병호>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이번에 내곡동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