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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7억5000만원 수수' 구속기소…檢 "대선자금 계속 수사"(종합)



법조

    이상득 '7억5000만원 수수' 구속기소…檢 "대선자금 계속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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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등에서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에서 국회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1억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기환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건평씨)의 경우 동생이 퇴임한 뒤 구속됐었다.

    검찰은 '대선자금'으로 의심되는 임석 회장의 3억원과 관련해 향후 철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우에 따라 2007년 이명박캠프의 대선자금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선캠프의 자금 전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금품의 사용처, 소위 말하는 '대선자금'인지 여부도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3억원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서와 증거가 추가로 나온다면 향후 수사가 어디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서가)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 회장의 3억원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 함께 돈을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이 이 돈을 받아간 인물로 지목한 권오을 전 의원 등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estNocut_R]검찰은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부결된 정두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정두언 의원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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