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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소환불응 확고…檢, '체포영장' 정면대응?



국회/정당

    박지원 소환불응 확고…檢, '체포영장' 정면대응?

    검찰, 박지원 '신병 확보'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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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3일 오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다음 수순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등 정면 대응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일단 소환 조사 준비에 전력하고 있다. 소환불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없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소환을 또 거부하는 경우 이후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잡고 있는 혐의는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돈은 일절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이어 23일까지 소환 조사는 두차례 다 불발될 게 확실시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검찰의 공작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나가서 모든 진술을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환 조사를 두번 거부한 박 원내대표가 세번째 소환에 응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미 두차례 소환불응으로 검찰로서는 강경대응의 '명분'을 얻었다는 데 따른 전망이다.

    "여론 동향을 보겠다"던 검찰은 정치권에 대해 제기되는 '특권 폐지' 촉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estNocut_R]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은, 박 원내대표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의 전제인 피의사실 확정이 수월치 않다는 점 등에 따라 후순위에 밀린다는 관측이다.

    체포영장 청구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정두언 사례'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어서다.

    이를 감안할 때, 검찰은 향후 공개적으로 3차, 4차 소환통보를 계속 하면서 박 원내대표 측에 대해 '압박 전술'을 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의 대결을 공식화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야당과의 대결 역사상 검찰이 절대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었다.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23차례나 무시했다가 2000년 2월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당할 '뻔'했다. 하지만 집으로 찾아온 검찰을 따돌리고 당사로 들어가 농성하며 야당탄압 공세를 폈다.

    당시 정 전 의원 검거에 실패한 수사 지휘자들은 줄줄이 문책당했지만, 정 전 의원은 결국 불구속 기소로 실리를 얻었다.

    아울러 1999년 서상목 당시 한나라당 의원, 1998년 이신행 당시 한나라당 의원 역시 '방탄국회'에 힘입어 검찰의 소환 및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적'으로 회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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