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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두드리는 檢…"박지원, 23일 출석하라"(종합)



법조

    다시 두드리는 檢…"박지원, 23일 출석하라"(종합)

    정두언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후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를 시도했다 '야당 탄압'이란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소환일시는 양측간 조율 없이 일방통보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보해양조 등에서 모두 1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소환일시에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박 원내대표 측은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소환일시에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다음 수순을 생각하겠다"면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달리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아직 어떤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3차 소환통보를 하든 영장 청구를 하든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가 재차 '소환불응'으로 나설 경우 검찰이 바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정 의원 사례처럼 국회가 가로막을 경우 검찰은 별다른 실익 없이 '야당 탄압론'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또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달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 여론도 많이 파악해 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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