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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롯데 신동빈 회장 부당 내부지원 직접 지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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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 4,900만원 부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부당 내부지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롯데피에스넷㈜이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계열회사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8년 10월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의 사업모델 변경·확대를 그룹 최고 경영진에 보고했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ATM기 제조사로 네오아이씨피(구 네오테크)가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했는데, 보고를 듣던 신동빈 당시 부회장은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롯데기공에 수익 창출의 혜택을 주려던 것으로, 롯데기공 모 차창이 네오아이씨피 부사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부회장의 지시로 제조회사인 기공이 참여를 하는 형상"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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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ATM 구매 과정은 ''네오아이씨피→롯데피에스넷''의 1단계에서 ''네오아이씨피→롯데기공→롯데피에스넷''의 2단계로 늘어났다.

    이후 롯데기공이 흡수돼 만들어진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 3천 5백 만원에 사들여 롯데피에스넷에 707억 8천 6백 만원에 넘겼다.

    결국 보일러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41억 5천 백 만원의 매출 차익을 얻은 것.[BestNocut_R]

    지원금액은 형식적 투자금 2억 천 만원 정도를 차감한 39억 3천 4백 만원으로, 이는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2009년~2011년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 46억 천 6백 만원의 85.2%에 이르는 규모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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