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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소환불응에 대한 검찰의 다음 카드는



법조

    박지원 소환불응에 대한 검찰의 다음 카드는

    추가 소환통보 뒤 여론 봐가며 영장 검토할 듯…'MB 최측근' 김희중은 20일 소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등 강공을 펴기 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일단은 내일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불응할 경우는 우선 소환을 재통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 동향이나 정치권 논의 등 상황을 봐가며 추가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같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그냥 부르겠느냐"고 공언하는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지만 무리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강제구인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를 '역풍'을 굳이 떠안지 않겠다는 '정무적' 태도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등이 파악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는 솔로몬저축은행 측의 수천만원, 보해저축은행의 수천만원, 보해양조 측의 수천만원 등 모두 1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의 구명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및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처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함께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 직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대한 수사무마를 시도했다는 게 확인되면 특가법상 뇌물이나 알선수뢰 등으로 죄목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박 원내대표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카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8월 초에나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검찰이 '학습'했기 때문이다.

    전날 박 원내대표 측에서 "검찰이 영장을 가져오면 나갈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를 해줘야 영장을 가져갈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일부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는 건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검찰이 벌여놓은 공작정치 판에 들러리로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 소환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측근은 "박 원내대표가 대검에 나가서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들, 그래서 무혐의 결정이 난들 그동안에 애꿎은 MB 대선자금 의혹만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이 대통령의 청와대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BestNocut_R]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일 오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된다. 15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한 김 전 실장의 소환을 놓고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가 현 정권 핵심부를 향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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