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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한명숙 무죄, 그런데 검찰 무슨 책임졌나?”



정치 일반

    이종걸 “한명숙 무죄, 그런데 검찰 무슨 책임졌나?”

    박지원 피의사실 공표, 검찰이 이야기해준 것 분명
    박지원, 체포영장 발부돼도 내용 검토 후 출두여부 판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7월 18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
    박지원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내일 검찰에 출두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또 민주통합당 이걸 거부했고요.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영장을 가져와야만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 당 내에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최고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걸> 예, 안녕하셨어요?

    ▶정관용>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1주일 전인 7월 11일날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 특위가 발족을 했고 그날 저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때 인터뷰를 할 때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근거도 없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그래놓고 아무 통보도 없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종걸> 예.

    ▶정관용> 검찰이 그 인터뷰를 들었는지 통보를 했네요, 일주일 만에?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뭔가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걸> 지금으로서는 언론에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그랬는데, 검찰에 물어보면 검찰은 아직 수사계획도 없고 수사한 적도 없고 아직 무슨 다른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그제 동아일보에 구체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제 소환한다, 이렇게 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면, 검찰에 물어보면 검찰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정관용> 없다?

    ▷이종걸>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을 남용한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었지요.

    ▶정관용> 그게 언제였습니까?

    ▷이종걸> 그저께입니다.

    ▶정관용> 그저께? 가서 이제 검찰 수뇌부를 직접 만나셨잖아요?

    ▷이종걸> 예, 검찰총장은 뭐 안 계시고, 사실 자리를 회피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제 차장, 최동욱 검사장께서 저희들을 맞았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걸 따지고 묻지 않으셨어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종걸> 예, 제일 먼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왜 피의사실을 공표하느냐, 언론에 그렇게 정확한 사실을 이렇게 통보하고, 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검찰이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수사계획이 없고, 무슨 그렇기 때문에 소환계획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언론에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언론 스스로가 뭐 자작극을 한 게 아니면 다른 이야기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정관용> 그래요?

    ▷이종걸> 그래서 직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틀 후에 이렇게 소환이 된 걸 보면, 그건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주 확인이 됐습니다.

    ▶정관용> 예, 그거야말로 언론이 취재 없이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종걸> 그렇게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이고, 또 정확하게 뭐 액수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소환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보도하기는 어렵지요. 분명히 검찰이 이야기해준 것은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선 예나 제나 피의사실 공표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제 소환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더 중심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검차장은 수사계획, 소환계획 없다, 라고 했다?

    ▷이종걸> 예.

    ▶정관용>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종걸> 예.

    ▶정관용> 그리고 언론에 이야기한 바도 전혀 없다, 라고 했다?

    ▷이종걸> 예, 아주 뭐 정확히 이야기를 그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틀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틀 사이에 뭔가가 다시 들어온 게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종걸> 이제 그 임박한 시기에 김석수라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목포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검찰이 부른 이유는 목포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위원회에, 오문철 이제 보해저축사장인가요? 그분과 동행했다는 취지로 불렀습니다. 뭐 참고인이었는데, 강제수사 형식으로 불렀더라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목포에서 활동하는 김석수 씨가 검찰에 갔다 왔다?

    ▷이종걸>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서울로 와라, 이렇게 사실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2년 전에 이 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어서 이제 겁이 나 있겠지요. 그래서 검찰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물은 이야기는 오문철 씨가 그 당시에 뭐 가방을 들었느냐, 또는 뭐 정장옷을 입었느냐, 무슨 청바지를 입었느냐, 이런 걸 물은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확실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거의 뭐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그냥 알리려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소환한 뭐 사유가 그 보해저축으로부터 얼마...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종걸> 솔로몬저축으로부터 얼마, 라고 하는데 최소한 보해저축에 관한 증거는 뭐 검찰의 그냥 말뿐인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소환통보를 했는데요. 뭐 소환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대개 일정도 조율하고 또 이렇게 물어봐서 뭐 며칠날 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띡 던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게 다 이례적이고 모든 게 좀 이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또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이분들이 돈을 줬다, 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닐까요, 검찰이?

    ▷이종걸>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 흘린 이야기는 그로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김석수 씨의 조사한 방식이나 그 시기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슨 정확한 자료를 갖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정관용> 아닌 것 같다?

    ▷이종걸> 예.

    ▶정관용> 그런데 검찰도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아무런 혐의 없이 소환하게 되고, 이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되면 검찰이 맞게 될 역풍이 엄청나다, 라고 하는 것 검찰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걸> 검찰 역풍이 사실 뭐 저희들이 떠들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명숙 당대표, 전 총리급의 중대한, 정말 범죄행위를 통한 무죄를 결국 받은 것 아닙니까?

    ▶정관용> 무죄 받았었지요.

    ▷이종걸> 그때 보면 뭐 의자에다 놓고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제공했던 사람의 진술이라는 것이 거의 검찰의 협박과 검찰의 정말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듯한 그런 사실들이 법정에 현출이 되었었지요.

    ▶정관용> 이번에도 그런 정치검찰 공작수사다?

    ▷이종걸> 그런데 검찰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검찰은 한명숙 총리를 포토라인에 세운 이후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용> 알겠어요.

    ▷이종걸> 거의 그 시기에 재판을 하면서 야당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어떤 정치 어떤 공작선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검찰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무죄 되었을 때 신문에 한두 번 맞은 이후에 무슨 뭐 책임이 있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정치공작일 뿐이다?

    ▷이종걸> 검찰이 치고빠지기 식의 공작정치, 헛방 정치, 헛방 수사를 통해서 야당의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사실을 조절해가면서, 수사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이종걸> 지금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뭐 아직은 도대체 어떤 사실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언론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구인이라든지 체포라든지 그때 나오는 그 사유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제 발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특정된 사실들이 나올 것으로...

    ▶정관용> 그렇지요.

    ▷이종걸> 보여집니다. 그 사실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물론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발부되면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그냥 체포영장 발부되면 출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임시국회 끝난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을, 항상 검찰은 지난번 정두언 의원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열렸을 때 이런 걸 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감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검찰의 그 정치검찰의 존재이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 이벤트성 행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절대로 회기 중에는 하지 마라, 이게 뭐 늦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회기가 끝난다면, 저희들도 차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그래서 구인영장이든 뭐 체포영장이든 한번 가져와 보면 저희들이 잘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출두가 아니라 일단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일단 현재까지 입장은 그렇고요. 오늘 방금 떴던 뉴스들을 보면 검찰은 일단 당분간은 체포영장 청구할 생각은 없다, 라고 또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이종걸>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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