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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계약서' 횡포… 도 넘은 유통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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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계약서' 횡포… 도 넘은 유통공룡

    공정위, 결제 조건 공란 등 6개사 시정조치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적 내용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에 대해 서로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개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납품업체간 기본거래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시 상품대금 지급조건이나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와 매장 위치·면적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자계약에 바탕을 둔 직매입 계약서의 경우도 핵심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는 공란인 채로,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의 명판과 인감이 찍힌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공란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핵심적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유명브랜드사와 국내 브랜드사에 대한 차별행위도 드러났다.

    백화점 3곳은 국내 브랜드사에 대해서는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해외 브랜드사에 대해서는 핵심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계약서를 사용해온 것.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 계약서 사용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납품업체들과의 간담회와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의 개선 실태와 형식적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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