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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린 고려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4부는 13일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학교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붙였지만 이는 결론적인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과학적, 문학적 내용상 맥락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의 게시글은)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이라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5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의 자유를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박 교수 측은 "검열 행위가 정당한지 따지려면 무엇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열에 대해 학문적 토론을 위해 검열 대상이 된 게시물들을 그대로 게재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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