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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챙긴 사립학교 교장 구속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원고등학교 교장 윤모씨가 구속됐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유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유씨를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윤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윤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A씨의 아버지에게 청탁 관련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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