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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이 물어야할 이행강제금을 유예시켜달라는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5억원에서 10억원이 넘는데다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 월세를 받는 건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지역 국회의원 4명은 지난달 29일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안산시 상록구청장에게 전달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현행건축법에 의거,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로인해 해당 주민들이 겪게 될 상황을 고려해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 주민들의 고충완화 일환으로 당분간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적혀있다.
공문서는 '안산시 4개지역(안산상록갑.을, 단원갑.을)국회의원실이라는 큰 제목에 민주통합당 전해철, 김영환, 새누리당 김명연,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다.
해당 공문은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 갑) 의원의 보좌관이 직접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물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안산시측은 강제이행금 납부를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4월까지 연기하고 건물주들로부터 '6월 30일까지 시정 조치 또는 이행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건물주들의 재차 반발로 이번엔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공문을 통해 강제이행금 유예를 요청한 것.
결국 안산시는 이같은 공문이 접수되자 부과한 강제이행금을 올해 말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압력성 공문을 통해 시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안산시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행정감사 때 시 도시건설과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문을 보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조치했다고 통보해왔다"며"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상록구청 관계자도 "수신자는 안산시장으로 돼 있지만 의원 보좌관이 구청으로 직접 가지고 왔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외압 논란에 대해 김영환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공문은 불법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며 한달 전 안산시장, 국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불법건축주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중인 주차장법 조례 개정이 될 때까지만 강제이행금 부과를 연기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안산시장이 지난달 시위를 벌인 불법건축주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6개월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안산시는 수년동안 불법으로 증.개축한 공동주택 2507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총 29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만간 26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안산시 원곡동과 한양대역앞 등 상업지역 인근에 산재해 있으며 1층 주차장을 개조해 상가로 세를 놓을 경우 적게는 한 달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산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규정대로라면 1층 소매점(상가), 2.3.4층은 각각 1가구씩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건축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1층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1개층에 2가구 이상을 설치하고 옥상, 베란다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건축주들은 시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자 지난해 '자랑스런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안산시건축물모임)'을 결성, 도시형주택과 고시원건물 등은 부설 주차장 완화와 저리대출까지 해 주는데 반해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