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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뇌물 수수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북부지법, 뇌물 수수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자택 금고에서는 '현금 17억원' 발견

     

    사립학교 정식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 윤모(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윤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법은 "윤씨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관련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윤씨의 자택 금고에서 현금 17억원이 발견됐으며, 윤씨는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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