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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MB 사촌처남' 질타…"국민은 피눈물 흘렸다"



법조

    재판장의 'MB 사촌처남' 질타…"국민은 피눈물 흘렸다"

    서울고법 성기문 부장판사…"물의가 아니라 범죄,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영부인의 친척으로 더 조심해야하는데도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씨가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4일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시인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나쁜데다 고령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신문을 마친 직후 던진 질문이다.

    이에 김씨는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성 부장판사는 "건강이 나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냐"라고 거듭 물은 뒤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죄했지만 성 부장판사는 "물의가 아니라 범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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