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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부위 아니면 강제추행 아냐"



법조

    "민감부위 아니면 강제추행 아냐"

    법원, 여성 가슴부위 찰나 접촉 20대에 무죄 판결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일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는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특별한 행동의 변화없이 자기 업무를 계속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탈해 형사책임을 따져야 하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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