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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돼



국방/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서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를 걸어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을 늘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 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중남미를 순방 중이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출장을 간 상황에서 국내에는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밀실 처리를 청와대가 주도했음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부 측에서 할 수 없어 서명이 외교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조속한 협정 체결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2+2 회담에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체결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자, 미국측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왜 그렇게 됐느냐''는 문의와 함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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