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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일 협정은 조약 당사국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정당

    민주 "한일 협정은 조약 당사국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동의원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4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 협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정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군사정보협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다"며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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