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종합)



법조

    '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종합)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 징역 6월, 집유 1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박 전 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장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을 위해 일어난 일이고, 전당대회 며칠 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당법상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250여 개의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