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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죽이고 청와대 폭파하겠다"…전화 협박 30대 무죄



법조

    "대통령 죽이고 청와대 폭파하겠다"…전화 협박 30대 무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

     

    경찰 112 센터에 전화해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했으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사회의 평온이나 안녕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등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 긴 대화 중 특정 표현만 문제 삼을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김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 이상득과 박희태를 뇌물수수로 구속시켜라'는 등 당직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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