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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 노조집행부 중징계...김종욱 노조위원장 정직 6개월



사건/사고

    YTN 사측 노조집행부 중징계...김종욱 노조위원장 정직 6개월

    민주통합당 성명, "배석규 사장의 후안무치한 작태"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YTN 사측이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YTN 사측은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김종욱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중징계를 19일 결정했다.

    YTN은 또 임장혁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 대해 정직 4개월, 하성준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도 이날 결정했다.

    특히 과거 '돌발영상'을 제작했던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정직 6개월을 받은 데 이어 2009년에는 정직 2개월, 대기발령 2개월 등 회사로부터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종욱 노조위워원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현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 파업"이라며 "징계 사유인 불법파업 주도와 업무복귀 명령 거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도 통로를 확보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농성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노조집행부는 사측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징계 사유와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임장혁 공종방송추진위원장이 이날 조사를 받았고 오는 20일에는 하성준 노조 사무국장, 21일에는 김종욱 노조위원장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사측의 징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징계결정은 후한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파업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배석규 사장"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파업을 벌인 노조원 징계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YTN 노조는 지난 3월 8일 이후 9차에 걸쳐 모두 47일에 걸쳐 '게릴라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YTN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이 아니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을 외치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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