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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원이라도 재산 나오면 추징시효 연장"



정치 일반

    "전두환, 1원이라도 재산 나오면 추징시효 연장"



    - 김동철 의원, 추징특례법 발의
    - 전두환 추징금 공소시효 1년 남아
    - 은닉재산 조사 "연좌제와 달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미납된 수천억원을 징수하겠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막대한 액수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과연 전 재산 29만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이 미납추징금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다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죠. 특별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철

     

    ◇ 김현정> 지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미납추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 김동철> 두 사람 합쳐서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1900억. 그런데 가진 돈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징수를 못 했던 건데. 어떻게 징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김동철> 그렇게 만들어야죠.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동생, 조카, 사돈에게 돈을 맡겨놨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나요?

    ◆ 김동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고, 가족들도 수천억 원 대의 지금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산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 가족들 재산 중에 은닉된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에 “내가 숨긴 돈이 있으면 검찰이 다 찾았지 여태 뒀겠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겠죠. 다 다른 사람에게로 은닉, 분산을 시켰겠죠. 그래서 지금 현행 추징 제도가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처가 분명한 가족들의 재산, 가족이 어떤 정당한 노력 끝에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 은닉된 재산을 분산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추징하자는 게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요즘 생활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는데, 그런 걸 볼 때 이대로 미납추징금을 그냥 두고 공소시효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김동철> 매일매일 삶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것은 정의감, 법 감정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설사 가족들 재산 중에 은닉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심증일 뿐이지, 물증이 없지 않느냐. 물증 없이 요구한다면 이게 무슨 연좌제처럼 위헌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연좌제는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동철> 그래서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장치를 뒀습니다. 첫째는 죄질이 엄중한 권력형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친인척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소명을 하면 그것은 추징을 못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돈이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저 출처가 어디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추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동철> 예.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 재산도 좀 조사를 해 보셨을텐데, 소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돈들이 꽤 있던가요?

    ◆ 김동철> 조사권이 없으니까 제가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의 어쨌든 재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 재산이 한 2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남, 차남 삼남매 재산을 합쳐서요. 그리고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동생과 조카에게 그리고 사돈에게 비자금을 맡겼다고 한 것이 540억 정도가 됩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 김동철> 소송을 통해서 한 적도 있고요. 검찰의 진정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소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사업을 해서 번 돈 아닌가요?

    ◆ 김동철> 그러니까요. 그것을 소명 과정에서 밝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수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뭐냐 하면 전두환 씨 처남 전재용 씨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축의금으로 18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축의금을 18억 받았다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이것을 외할아버지 이규동 씨가 관리를 해서 167억으로 증식시켰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얼마 만에요?

    ◆ 김동철> 제가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10년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운용사보다도 이렇게 재산을 잘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 업계로 진출을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명목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숨겨진 재산들을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현금화, 외부화시켰다고 봐집니다. 또 2006년에는 처남 이창석 씨가 있지 않습니까? 전재용 조카한테 오산에 있는 임야를 28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당시 이것이 시가의 10%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전재용 씨는 이것을 400억에 처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수상한 거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형제자매라면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김동철> 추징권한을 줬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권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줬으니까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서 당신 재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야죠. 소명을 할 텐데, 그 소명이 거짓일 수도 있고 소명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년 10월이 추징금 공소시효더라고요. 그때까지 입법 가능할까요?

    ◆ 김동철> 물론 추징금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단돈 1원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정말 우리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정말 시원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금년 중에 아니면 개원국회에서라도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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