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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전두환, 노역형 처하면 추징금 납부할 것"



정치 일반

    유기홍 "전두환, 노역형 처하면 추징금 납부할 것"

    전두환 가족 재산, 모두 2천억원으로 추정돼...
    전두환 아들 소유 미국땅만 천억원으로 추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6월 15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전두환

     

    ▶정관용> 형법을 바꿔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추징금 강제 집행해야 한다. 예, 민주통합당 원내 부대표 유기홍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홍> 안녕하세요?

    ▶정관용> 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얼마씩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얼마씩 냈습니까?

    ▷유기홍>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00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동안 낸 걸 제외하면 아직도 한 1,673억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용>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673억이라는 돈, 막대한 돈을 지금 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유기홍> 지금 우선 뭐 자기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까지 쓴 것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추징금 제도의 법 한계를 전두환 씨가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추징금이라는 게 이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정관용> 그렇지요.

    ▷유기홍> 그런 장치인데, 이게 시효가 3년이에요. 그런데 3년 내에 1원이라도 납부를 하면 그게 시효가 소멸되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그 기간을 연장해 가는데, 강제조항이 없는 거지요.

    ▶정관용> 아,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기홍> 그래서 형법을 바꾸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금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못 낼 경우에 노역형을 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아직도 1,673억이 남았는데 15년 동안 그것을 계속 안 갚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있어서나 역사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현행 추징금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관용> 노역형에 처하자?

    ▷유기홍> 예, 노역형에 처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전두환 씨 재산이 실제로 29만원밖에 없다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그래도 다 일단 추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유기홍>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액수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2천억? 그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유기홍> 뭐 물론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시공사 사옥, 그 장남, 그게 100억, 그 다음에 연희동 자택이 37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회사도 여러 개가 있고요, 제일 큰 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나 이스테이트라는 땅인데, 이게 16만 평이 넘습니다.

    ▶정관용> 그게 지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유기홍> 이게 지금 아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 1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부동산, 거기에다가 회사, 이렇게... 뭐 이밖에도 지금 제가 다 부를 수 있는데, 서초동 건물 50억, 뭐 서초동 건물 60억, 시공사 파주사옥 20억, 이런 식입니다.

    ▶정관용> 그런 게 다 아들이나 딸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유기홍>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 직계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강제 차압하자, 이겁니까? 그건 아닌 거지요?

    ▷유기홍> 아,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직계 가족들 소유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데는 이게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두환 씨의 권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된 것이니까, 어쨌든 지금 뭐 외국의 경우에는 그걸, 금융 실명제법을 개정하자는 것도 사실 지금 우리 법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에는 그걸 다 추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정관용>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유기홍>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노역형에 처하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그걸 자발적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유기홍> 그것이 실제로는 사실 조성 경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된 것의 강제 차압 이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기홍> 그렇지요.

    ▶정관용> 노역형에 처하면 있는 재산 팔아서라도 낼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로군요?

    ▷유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노역형에 처하기로 법을 바꿔도 말이지요, 이걸 지금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만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유기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게 3년 소멸 시효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요. 연장되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이건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법안을 다 만들어놓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육사 사열 문제나 또 VIP 골프, 그리고 손녀딸 결혼을 사실 장충동의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했는데, 수억대 결혼식, 이게 국민들 공분을 사기 때문에 여러 관련 단체 요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입법을, 이런 입법을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드린 것이고요.

    ▶정관용> 방향을 내놓은 것이고?

    ▷유기홍>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관용> 핵심은 일단 그러니까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그거로군요?

    ▷유기홍>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금융 실명제법을 개정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관용>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재산 생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유기홍> 예.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부터 계속 언급하고 계신, 그 3년마다 1원씩만 납부해도 공소 시효가 계속 연장된다, 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검찰이나 이런 측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강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아닌가요?

    ▷유기홍> 그렇지요. 그런데...

    ▶정관용> 만약 이런 조항이 없으면 3년 지나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기홍> 어떤 조항이요?

    ▶정관용>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으면 3년이 지나면 추징금 안 내도 되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쪽에서 오히려 이 조항을 이용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강제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기홍>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게 없어지면... 이것은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 그쪽도 일종의 방어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인신 구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도 사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감옥에 가 있을 때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유기홍> 노역형은 수백억, 수천억인데도 노역형은 3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백만원 어치씩 징역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정관용> 맞아요.

    ▷유기홍>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법을 집행하는 측에서 그것을 또 하기 위해 3년마다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다시 그 허점을 이용해서 1원이라도 납부해서 이제 그것을 피해가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노역형을 그렇게 가할 수 있도록...

    ▶정관용> 가하도록?

    ▷유기홍> 하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뭐 불법적으로 형성되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자녀들 재산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등등의 법률적 검토가 조금 더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추진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유기홍> 예,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정관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또 언급되는 게, 이게 국립묘지 안장 문제, 국가장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홍>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또 우리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관련법을, 그 관련법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서훈 취탈에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도 막아야지요. 뭐 이것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국립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 그 법안하고 이 법안이 비슷한 취지로 좀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분들한테 수여되었던 훈장은 지금 다 박탈되어 있지요?

    ▷유기홍> 예, 서훈은 취탈되었고요. 그런데도 그것도 현행법상의 맹점인데요,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고 다니는 행태가 가서 사열 받지요, 그 다음에 88골프장 가서 VIP 골프 치고.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국립묘지에까지 안장된다면, 그리고 아직도 미납되어 있는 1,673억, 이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환수되어야 할 것인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살아있는 우리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BestNocut_R]

    ▶정관용>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회 입법 과정에 들어가면 아마 또 찬반 토론이 벌어질 텐데요, 그때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정리가 또 한번 이루어지겠지요.

    ▷유기홍> 예.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기홍>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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