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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도 '소아마비'도 이겨낸 김신 대법관 후보



법조

    '4대강'도 '소아마비'도 이겨낸 김신 대법관 후보

     

    5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김 후보는 임관 전부터 좌절을 겪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그의 임관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졌고, 유 전 대법원장은 결국 탄핵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이후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2월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준설이 위법하는 최초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김 후보는 17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 설치를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한 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4대강 사업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취소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 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 가입 이후 나타났다면 이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다.

    또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도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관 마저 가로막았던 장애를 딛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매진해온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판사 경력 29년만에 결국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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