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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사회 일반

    서울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예배당 신축공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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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논란을 빚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공사가 서울시의 감사결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1일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주민감사를 실시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교회인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6월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6782㎡(2051평)부지를 매입한 뒤 예배당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총 1200억원을 들여 지하 8층~지상 14층짜리 건물을 2013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서초구 주민 293명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과정 등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지난 해 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서울시가 이날 취소요구를 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지난 2010년 4월에 내려진 것으로, 교회는 폭 7m, 길이 154m(면적 1,077.98㎡)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지하실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이 도로 지하 8층에 예배당, 주차장 등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가 서초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나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인 경우여야 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로지하를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용허가하면 주민이나 단체들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돼 무분별한 사적사용이 발생하게 되고 요지인 도로는 남아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재설계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BestNocut_R]

    서울시는 그러나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지하로 연결되도록 허용한 부분과 건물 높이를 60m에서 75m로 완화해준 부분 등에 대해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서초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불허시설이었던 종교시설을 권장시설로 변경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고, 서초역 출입구를 교회 지하로로 연결시킨 것은 "서초로, 반포로변 보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서초구청이 서울시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의 지하 예배당 규모는 원안대로라면 6000석에 이르러 국내 최대 규모의 예배당이 되지만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도로지하 공간을 제외하면 4000석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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