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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 등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적법"



법조

    "'나쁜 사마리아인' 등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적법"

    법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 등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국방부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31일 실천문학 등이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불온도서 지정 조치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이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온도서 지정이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불가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앞서 실천문학 등 출판사 11곳과 '대한민국사'의 저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의 공저자 하종강·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지난 2008년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1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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