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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행 비행기는 비싼 대한항공뿐? ''''이유 있었네''''



경제정책

    몽골행 비행기는 비싼 대한항공뿐?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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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가는 대한항공의 성수기 월평균 운임단가 최고치는 320,028원이다.

    같은 해 인천에서 중국 광저우까지 성수기 월평균 운임단가 최고치는 251,555원에 불과하다.

    두 노선의 비행 시간은 3시간30분으로 같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빚어졌다.

    2010년에도 같은 비교를 하면 울란바토르행 최고치는 333,009원이고, 광저우행 최고치는 274,443원이다.

    울란바토르행 항공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비싼 티켓이라도 없어서 못 팔기 때문.

    실제로 2009년 대한항공 국제선 전노선의 월별 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78%인 반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 그 수치가 98%에 이르렀다.

    같은 비교를 이어가면 2010년엔 82% 대 91%, 2011년엔 84% 대 94%로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주6회로 제한된 노선에 그마저도 대한항공만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까닭인데, 상황이 이러니 승객들은 몰리고 요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나서 노선을 증편하면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듯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지난 2010년 몽골 항공당국 고위공무원의 후원자들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했다.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하고 모두 천 6백만 원의 경비가 지원됐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형태의 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지속된 한-몽골간 항공 노선 증편을 둘러싼 협상은 몽골 정부의 반대로 번번히 결렬됐다.[BestNocut_R]

    또 운수권의 총합이 주6회를 넘어서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경쟁사에 우선 배분되지만 단 1편의 증편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시아나 측의 참여는 원천 배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는 한편,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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