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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의 中…韓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종합2보)



국방/외교

    아편전쟁의 中…韓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종합2보)

    마약 범죄 연루 한국인 108명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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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중국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장모(53)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필로폰 11.9킬로그램을 밀수해 중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에 중국에서 체포됐다. 필로폰 11.9킬로그램은 39만 6천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1회 투여량은 0.03그램이다.

    이모(48)씨와 김모(46)씨는 사형집행유예를, 또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들 4명은 필로폰 1.99~11킬로그램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은 모두 남성이며, 탈북자 출신은 없다. 법원은 사형이 선고된 장씨를 주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2명과 김씨는 마약범죄로 국내에서도 수배를 받아왔다. 사형이 선고된 장씨 등은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씨를 포함해 4명이며, 신모(당시 41세)씨는 2001년 9월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항소심인 고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가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신 씨가 2001년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중국 정부가 이를 팩스로만 알려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2심제로 운영되며,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서 최종심인 항소심 선고를 한다. 다만, 사형 집행의 경우 최고법원의 비준(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외교경로 등을 통해 중국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측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하고, 수감자 면회와 변호사 안내 등 영사 조력도 제공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형이 선고된 장씨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은 마약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에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 3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BestNocut_R]중국에서는 대체로 필로폰의 경우 1킬로그램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로 108명의 한국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총 2건이다. 신씨 사건 외에도 지난 2002년 11월 S(64)씨가 산둥성 칭다오에서 내연녀 관계이던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다.

    또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1명이 사형이 선고됐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국제수용자이송협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돼 형을 살고 있다. 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은 1,66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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