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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연일 강공…직역이기주의로 고립 자초



보건/의료

    의협, 정부에 연일 강공…직역이기주의로 고립 자초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앞두고 긴장 고조

     

    의사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의사협회의 집행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두고 정부와 의협간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임 의협 집행부가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포괄수가제 반대를 외친 데 이어 22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이나 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어느 병원, 어느 의사냐, 어떤 치료를 받았냐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이 제도는 1997년에 시범실시된 이후 2002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백내장, 치질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실시여부를 선택해 실시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고 되고 2013년 7월에는 종합병원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가 시범실시->선택적용->의무시행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의료의 질과 양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충북대.서울대 산학협력단의 2009년 환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87%에 그친 반면 포괄수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96%에 달했다.

    하지만 신임 의협 집행부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포괄수가제는 적게 먹거나 맘껏 먹어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부페식당과 같은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정해진 진료비만 받는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치료비 등을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의협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행 낮은 의료수가 현실화, 적정 진료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런 논리는 의료수가를 높여 달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낮은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달라는 것이고, 의사의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해 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임 집행부의 강경한 입장을 포괄수가제 확대실시를 앞두고 더 많은 것을 얻르려는 배수진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도 문제삼고 나섰다.

    건정심은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24일 회의에서는 포괄수가 적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협이 건정심과 관련해 문제삼는 부분은 위원 구성이다. 건정심은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는 데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의사는 모두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 주장은 의사가 3명인 현행 건정심 구조하에서는 의사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료수가 등을 논의하는 24일 회의에서도 의사들이 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 회장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결정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건정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건정심 탈퇴를 시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다.

    해당 부처인 정부는 이런 의협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즉자적인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의사들을 자극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BestNocut_R]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협에 냉냉한 것도 복지부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다.

    복지부는 의협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설명회를 열어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계 등 각계 대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일종의 국민적 합의사항이며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 구성을 문제삼는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의사들만을 위한 것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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