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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부적격자 수의계약, 금품 향응 수수'''' 여전



총리실

    각 지자체, ''''부적격자 수의계약, 금품 향응 수수'''' 여전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적격자와 부당 수의계약해하거나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 무안군 A사업소장 甲 등 3명은 지난 2008년 11월 자격이 없는 B복지회와 23억 8,500만원에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중 전기·계측제어 구매·설치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복지회의 계약자 적격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은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전기 공사업에 대한 등록증이 있는 C사와 B복지회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경기도 부천시 D사업소 과장 乙 등 3명은 2010년 3월 대체용품이 있는데도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등 2개 물품(계약금액 10억 7,100만원)을 D사와 수의계약해 경쟁입찰로 구매할 때보다 1억 5,200만원 비싸게 구매해 D사에 특혜를 제공했다.

    계약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 신안군 丙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2건의 공사(합계 계약금액 11억 3,100만원)의 공사감독을 담당하면서 2차례에 걸쳐 계약업체 이사 丁 등 2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성남시 분당구 팀장 戊 등 2명은 E社와 계약을 맺어 ''''성남시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계약금액 73억 8,700만원)을 시행하면서, 계약자가 실제 투입하지 아니한 己 등 4명의 기술자를 투입(757일)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180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2009년 2월 F사와 계약(계약금액 15억 3,000만원)을 맺어 ''''터널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실제 용역에 투입하지 않은 기술자(1명)의 795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 1억9,9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07년 12월 G사와 계약(계약금액 27억 5,200만원)을 맺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실제 용역에 투입하지 않은 기술자(1명)의 335일분에 해당하는 용역비 6천 6백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0년 8월 경기도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I사 등 3개 건설업체를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하면서 등록말소시켜야 하지만, 영업정지 3개월이나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방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5월 조달청과 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기초: 4) 등을 대상으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3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등 1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수수 범죄혐의자(1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과다 지급된 용역비 4억6천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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