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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본격 착수"



사회 일반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본격 착수"

    "주민 갈등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본격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많은 주민이 찬성하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많은 주민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방침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구역 가운데 추진 주체가 설립되지 않은 265곳에 대한 2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 정비구역 106곳으로 총 265곳이다. 당초 시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 해당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305곳은 추후 주민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실태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정법 개정 이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 설문조사로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 북가좌1, 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BestNocut_R]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 협의를 통해 갈등이 심한 163곳을 선정, 6월 1차 시행하고 나머지 102곳에 대해서는 10월에 2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와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한 다음,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은 구역 결정시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8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를 통해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 됐다"며 "주민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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