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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견제한다더니…''코스트코·롯데만 웃었다''



생활경제

    대형마트 견제한다더니…''코스트코·롯데만 웃었다''

    울산시로부터 배정받은 부지, 다국적기업과 유통대기업 손으로

     

    1994년 울산시 도매상인 30여명이 다국적기업과 거대 유통자본에 맞서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90년대초 한편으로 까르푸나 월마트 등 다국적 유통기업이 한국시장에 상륙하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유통대기업들도 이에 뒤질세라 빠르게 전통상권을 잠식해 가자 국내유통업계에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는 국내 도매상권이 고사위기에 처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인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다.

    상인들은 울산시 북구 진장동의 우량농지에 조성된 유통단지의 부지 2만평을 사들였다. 하지만 초창기 선의로 시작된 사업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을 주도하던 상인대표가 숨지고 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댈 길도 막막했던 것.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게된 부채 부담에 부지소유에 따른 세금까지 생기자 상인들은 지난 2000년대 중반 2만평 부지의 절반을 떼어내 롯데그룹에 매각한다.

    울산시가 2000년대초 대형유통시설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상태라 롯데 입장에서는 울산의 상권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롯데는 그곳에 롯데마트를 개점했다. 당시만해도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허가가 난 농협하나로클럽 외에는 대형유통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롯데는 손쉽게 출점할 수 있었다.

    사업의 구심점을 잃은데다 자본의 한계를 절감한 상인들은 나머지 1만평의 부지에도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당초 구상을 바꿔 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입점유치협상에 나섰다.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코스트코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을 20년 동안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신축에 들어가 이변이 없는 한 코스트코 입점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대형마트 진출에 대항해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를 짓겠다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울산시로부터 배정받은 부지는 결국 다국적기업과 유통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송태화 이사장은 이와관련해 "우리가 대규모 자본에 대항하고자 했던 곳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울산 영세 중소상권이 몰락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골목상권 보호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데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상권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울산에서는 대형마트 입점 반대운동이 불붙고 있다.

    유통단지 조성을 주도하고 지역경제를 돌봐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울산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형마트와 지역상인의 충돌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금난에 빠진 상인들의 부지 재매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상인 주장), 대형마트 과밀배치를 막아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지 못한 점, 코스트코 입점 과정의 갈등에 대한 무대응, 안이한 골목상권 정책 등 실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상인 물류센터 부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대해 "유통단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3개가 밀집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유통의 대형화는 국제적 추세아니냐"며 "지역상권 피해에 대해서는 휴일 휴무제 등이 도입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BestNocut_R]

    울산시는 지역 상인들과 북구청이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펼칠 때 건축허가를 내줬고 상인단체와 진장유통조합, 코스트코간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분쟁조정에 나설수 밖에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울산시가 방치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에서는 ''울산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는 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울산시가 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의 한 상인은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법 이전에 이해조정의 문제이자 정서의 문제 아니냐"며 울산시의 안이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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