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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2005년 3월 ''백용호 안(案)'' 그대로 시행



사회 일반

    파이시티 인허가, 2005년 3월 ''백용호 안(案)'' 그대로 시행

    서울시 고위 관계자, "물류시설기본계획 배경에 의혹"
    이명박 당시 시장, 파이시티 관련 보고 수시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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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양재동 복합물류단지(파이시티) 인허가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백용호 청와대 정책특보가 주도했던 연구용역 결과대로 추진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이던 백용호 특보는 지난 2005년 3월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상류(商流)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이 시장에게 제출했다.

    시정연은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중 6장 ''물류기본계획 구현을 위한 Task & Action Plan''에서 "화물터미널의 해당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시설 허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러한 복합시설 개발시에는 물류시설을 상류시설과는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화물터미널 부지는 2개의 민간기업이 분할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비시에는 화물터미널 전체부지에 대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서울시 등 8개 광역시도가 10년 단위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2000년 7월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2002년 12월에 착수했다.

    백용호 특보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낸 뒤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시정연의 보고서 제출 이후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그대로 진행됐다. 우선 서울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물류기본계획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물류기본계획에는 "화물터미널이 권역별 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고 해당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류시설을 허용 검토하고, 복합 개발시에는 상류시설과는 공간적으로 분리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이 물류기본계획에는 정순구 교통국장, 원세훈 행정1부시장을 거쳐 이명박 시장이 2005년 9월 26일 결재했다.

    2005년 12월 7일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도시계획국은 파이시티의 상류시설 허용 여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함께 물류기본계획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화물터미널 부지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시정연의 보고서도 그대로 추진됐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도시계획국은 파이시티측이 96,000m²중 5,5000m²에 대해서만 세부시설 변경을 신청한데 대해 "물류기본계획상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배치계획과 공간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해 그대로 추진했다.

    2005년 3월 이전에 이미 양재 파이시티를 인허가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요식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정황은 이후 파이시티 인허가 추진 과정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당시 시장은 2005년 7월 18일 ''양재동 화물터미널 세부시설 변경결정 관련 보고 회의''(2005년 11월 2일자 서울시 내부 공문)를 주재하는 등 파이시티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estNocut_R]이명박 시장은 같은 해 9월 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파이시티 세부시설 계획은 추진중인 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당시 파이시티 대규모 점포 허용의 근거로 제시한 물류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29일에야 건교부 승인이 떨어졌다.

    건교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시정연 용역결과를 토대로 파이시티 인허가가 추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화물터미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파이시티 인허가를 위해 물류기본계획에 ''상류시설 허용 검토''라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인지,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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