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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美농가 못 가는게 아니라 안 가는 것"



정치 일반

    송기호 "美농가 못 가는게 아니라 안 가는 것"

    - 美정부 협조면 광우병 농가 방문 가능
    - 수입제한, 검역중단 법적 문제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반쪽짜리 조사단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민관합동조사단 급파됐죠.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우병이 발생한 그 농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지에서 조사하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송기호

     

    ◇ 김현정> 반쪽짜리 조사단이다. 동의하십니까?

    ◆ 송기호> 네, 아쉽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어떤 이유에서 반쪽짜리입니까?

    ◆ 송기호> 저 역시 이번 조사가 좋은 어떤 효과를 거두고 또 현지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우병이라는 게 국내, 그러니까 한국의 창고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쇠고기를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미국 현지의 사료조치라든지 또 도축과정 등이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가 왜 광우병에 걸렸는지, 그런 가장 1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소가 자랐던 농장을 방문해야 되고 또 그 소가 같이 동거우이라고 합니다만..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던 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바로 그 핵심적인 현지 방문을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에는 자체조사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 송기호>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긴 장소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식품당국이 출입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법도 마찬가지로 Enter and Investigate.

    즉,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 당국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출입조사권을 미국 정부가 행사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현지 조사단을 동행해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그런 협의가 전혀 없이 갔기 때문에 미국이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만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 송기호> 아쉽게도 지금 보도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 상황은 1차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협력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실패, 이런 것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거기에 한국 공무원들을 동행시키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협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한국 정부 역시 그런 협력요구를 강하게 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미국 입장에서는 나서서 여기 다 보십시오, 마음대로 조사하십시오. 먼저 제안하기를 기다린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졸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 주십시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송기호> 그렇죠. 우리가 주된 수입국이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미국에게 강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럴 권리도 있죠.

    ◇ 김현정>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큰소리를 못 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럼 지금 광우병 발생 농가를 농장주가 반대해서 못 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이야기네요. 미국에 요구해서 ‘그럼 우리랑 같이 가서 보십시다.’ 라고 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송기호> 그렇죠, 상식적으로 가령 한국에서 어떤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이 들어온다. 하다못해 증거도 없이 민원이 단순히 들어왔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거든요. 그때 조사방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일단 그 농장은 못 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만 보고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까?

    ◆ 송기호> 그 점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통상법에서 알고 있기로는 광우병은 대단히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 특히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이 자란 소도 수입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핵심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농장 방문이 이뤄져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이왕 나가서 조사하시는 거 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 그런 과정들을 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결국 이 조사단이 미국으로 간 이유도 수입중단, 검역중단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송 변호사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요. 지금 트위터라든지 몇 몇 기사들을 보면, 지금의 한미 간 통상조약 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수입. 검역중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한 걸 보면 또 중단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헷갈려요. 통상법상, 조약상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송기호>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2008년에 쇠고기 협상이 4월 달에 마무리돼서 그때 처음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전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서로 만들었죠. 이 부칙 6항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칙에 명시된 조항, 그리고 국제통상법상 이렇게 확실한 원인. 즉, 광우병이 왜 발생했고 그게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상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포함해서 검역중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것이 어떤 무한정한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시적인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좀 더 확실한 정보에 기한 판단을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일시적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칙 6항을 만들었다가 후에 이걸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 상태다.’ 라는 보도도 보이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 송기호> 그건 아닙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초에 잘못된 협상으로 만들어졌던 본문. 즉, 그 본문 5조를 보면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 김현정> 그게 2008년 4월 것.

    ◆ 송기호> 그런데 이 본문이 아직까지 삭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 모순된 본문과 부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인데.

    ◇ 김현정> 어떻게 또 그렇게 되나요?

    ◆ 송기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만들었다가 전 국민적인 저항이, 문제제기가 있어서 부칙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8년 6월에 통상교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래는 수입중단을 못하는데 추가협의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조치 함. 그리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협상을 책임졌던 통상교섭본부에서의 해석이고 저 역시 이 해석에 동의하고요.

    조금 길어집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후에 뭘 바꿨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게 고시에 그것도 지금 부칙의 하나의 작은 항으로 들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앞에 있는 본문은 또 다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서 이 부칙 6항을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부칙 6항을 고시해 둘 게 아니라 아예 법률에다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는 헷갈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검역중단, 수입중단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통상마찰, 이런 게 문제 될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 송기호> 네. 다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엇갈렸던 부분들 정리가 확실하게 되네요. 송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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