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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풀어준 중국동포 성폭행 피의자, 결국 살인행각



사건/사고

    법원이 풀어준 중국동포 성폭행 피의자, 결국 살인행각

    영장 기각 후 살인 일어나기 전까지 18일간 피해자 사실상 방치

     

    동거녀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범행 한 달여 전,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동포 이 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8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동포 강 모(42)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6개월여 뒤 강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씨는 지난 달 21일부터 3일동안 강 씨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했다.

    지난 달 24일 강 씨는 이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집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일주일 뒤 이 씨는 감금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지난 3일 이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뒤 강 씨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달 이 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뒤 경찰서로 달려와 "이 씨가 못 달아나도록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고 늘 지키고 있었다"며 울부짖었다.

    당시 강 씨는 정신이 혼비백산한 상태였고 온 몸에는 피멍으로 가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기각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BestNocut_R]

    영장이 기각되고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18일 동안 피해자는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이 씨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려준 뒤 강 씨에게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강 씨가 원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단 한 번도 경찰서에 오지 않아 보호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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