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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MB정부 필수과목…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회 일반

    역시 MB정부 필수과목…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한상대 검찰총장도 위장전입…김 후보자 "실정법 위반,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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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딸의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장녀 김 씨의 고교 전학을 위해, 딸의 친구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김 후보자의 장녀는 외국어고교에 진학했으나 당시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금지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의대) 등 진로문제를 고려해 다시 일반고로 전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그대로 두면 00여고로 전학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동창생들이 너무 많아 갈 수 없다고 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실정법을 위반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한상대 검찰총장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마저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 이른바 ''필수 코스''가 됐다는 비난이 나오는데다,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할 검찰 총수에 더해 이번엔 경찰의 수장마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BestNocut_R]

    특히 여당으로서 쇄신과 변화를 천명한 새누리당이 당선자들의 성추행과 논문표절 논란으로 이미지를 구긴 상황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과거처럼 마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넘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한편, 경찰청은 김기용 후보자가 ''평발''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추후 경찰로 특채돼 지금까지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특별채용자는 일반공개채용자와 달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발은 ''채용신체검사서''상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채용자의 경우에는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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