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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심 징역 1년, 여론재판 아니고 뭔가?"



정치 일반

    곽노현 "2심 징역 1년, 여론재판 아니고 뭔가?"

    내가 모르는 합의 때문에 징역 1년? 억울하다
    학교폭력,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

    곽노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4월 20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정관용> 곽노현 교육감과의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2부 마무리할 때쯤, 양심에 거리낄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고 서울 시민 전체에게 이와 같은 혼란과 고통을 안겨준 상황이 와서 돈 준 행위가 또 후회스럽기도 하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1심 판결, 2심 판결의 궁금증도 하나 풀겠습니다. 또 1심 판결 내려진 후에 많은 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징역 3년의 실형이고, 돈을 준 사람은 벌금 3천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것 뭐 좀 이상한 것 아니냐. 그것 왜 그렇게 되었었던 거지요?

    ▷곽노현> 예, 검찰 기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검찰은 제가 제3자를 통해서 뒷돈 거래를 했고, 보고 받았고, 승인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기 싫어서 뭉개고 있다가, 모르는 척 하면서 뭉개고 있었다. 그런데 하도 야단을 하니까 결국은 돈을 좀 줬다, 그러다가 사건이 발각이 되었다. 그랬더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궤변과 요설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잡아뗀다, 이렇게 저 공소사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심 법정이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로 스물 두 차례의 공판, 150시간이 넘는 증언을...

    ▶정관용> 했지요.

    ▷곽노현> 청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다 점검한 겁니다. 표정과 말투까지 보고. 재판은 한 사람의 인격과 진정성을 재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과 사태를 넘어서. 이걸 쭉 본 결과, 검찰 말 다 틀렸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구나. 참 믿기지 않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서 보석도 기각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데 결국은 당신 말이 맞다, 이것을 완전히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돈을 준 것도, 아니, 사전 약속도 한 바가 없고, 돈을 준 것도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사실 용기 있는, 더 용기가 있었다면, 무죄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벌금 3천만원을 때린 거지요. 왜냐하면...

    ▶정관용> 그런데 받은 사람...

    ▷곽노현> 이걸 설령 사후 매수죄로 본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왜 징역 3년이 나왔습니까?

    ▷곽노현> 그쪽은 돈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또 이행 독촉도 했고.

    ▶정관용> 자꾸 달라, 달라?

    ▷곽노현>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펼쳐졌기 때문에...

    ▶정관용>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겁니까? 박명기 교수가 거의 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정도로까지 본 거예요?

    ▷곽노현> 뭐...

    ▶정관용>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년, 3천만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곽노현> 예, 그러니까 그쪽이 좀 주도를 했다고 보고...

    ▶정관용> 아, 주도?

    ▷곽노현> 기본적으로 모든 전 과정에서... 그런 거였지요. 그리고 그걸 약간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징역 3년을 하고 저는 벌금을 때린 건데...

    ▶정관용> 그러다가 이번에 2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서 곽 교육감 징역 1년,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서 1년 반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곽노현> 아, 그러니까 제가 2심 판결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거든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정말 진지하지 못한 판결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중에는 그 양형의 불균형.

    ▶정관용> 그래요.

    ▷곽노현> 어떻게 해서 돈 준 사람은 3천 벌금형이고...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돈 받은 사람은 이러냐. 매수는 누가 했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의 진실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너무나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소놀이 하듯 한쪽은 확 깎고 한쪽은 올려서 균형을 맞춘 거예요, 최대한.

    ▶정관용> 형량 균형 차원이었다고 본다?

    ▷곽노현> 예, 기계적인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1심과 2심이요, 2심 판결을 읽어보세요. 1심 판결과 사실관계가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목이 추가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2심이 1심만큼 22번 사람들 불러서 봤나요? 아닙니다. 딱 3번 공판 열고 20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중요 증인은 하나도 안 부른 거고요. 왜냐하면 1심에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형량만 이렇게 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 매수라는 게 말이에요, 설령 그런 죄가 있어도 이게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전 약속이 없었는데? 사퇴 전에 한 게 아닌데, 그렇지요? 사후인데. 선거의 공정성, 민의 왜곡, 없는 거예요.

    ▶정관용>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노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실형을 합니까? 세상에, 인신구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고요? 이게, 이게 여론재판 아니고 뭡니까?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정관용> 2심 판결에 대한 곽 교육감의 입장까지 들었고요. 이게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후보 매수죄라고 하는, 사후 매수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건 좀 이제 맡겨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곽노현> 예, 그러시지요.

    ▶정관용> 이 자리가 법원도 아니고 말이지요.

    ▷곽노현> 예.

    ▶정관용> 마지막, 이것과 관련된 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일 텐데, 법학자이시기 때문에. 양심에 비추어 나는 좋은 일 했다, 물론 궂은 일이 좀 끼어 있는 선행이다. 그래서 좀 비밀리에, 은밀히 하기도 했다, 이런 표현들 자꾸 쓰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다, 라는 걸 전혀 감을 못 잡으셨어요?

    ▷곽노현> 법률적으로요? 저는...

    ▶정관용>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현행 법률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우려 같은 것 안 하셨냐 말이지요.

    ▷곽노현> 전혀 없었지요.

    ▶정관용> 없었다? 다시 확인입니까?

    ▷곽노현> 그럼요. 왜냐하면 나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모르는 채로, 제 뜻에 반해서 이루어진 동서간 합의란 말이에요. 그것의 이행으로 여겨질까, 오인 받을까 두려움은 있었고 걱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불법이 연장되니까요. 그러나 제가 도와주는 행위에 불법은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도와주는 걸 처벌한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후 매수죄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죄이고요. 뭐 후보 매수죄도 구미에는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사후 매수죄라는 건, 정말 이건 우리 국어상으로도 안 맞고 너무 이상한 거라고 말씀 드렸고요.

    ▶정관용> 예, 이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곽노현> 그러니까 어떤 법학자도 그런 죄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곽노현> 그건 우리 규범의식 속에 없거든요. 그런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관용> 우리 이제 교육정책 이야기도 조금 해야지요.

    ▷곽노현> 그러시지요.

    ▶정관용> 하나도 안 하면 이거 괜히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혼납니다.

    ▷곽노현> 예.

    ▶정관용> 우선 학생 인권조례 논란 끝에 서울시에서는 다 되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학생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느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요. 그거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곽노현> 예, 학생 인권조례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초중고교육법에 초중등교육법에시행령이 바뀌었는데요, 그 시행령의 내용인즉슨 학칙에 반드시...

    ▶정관용> 어떠어떠한 내용을 써라.

    ▷곽노현> 두발 관련 사항, 휴대폰 관련 사항,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라는 거예요.

    ▶정관용> 예, 쓰라는 거지요.

    ▷곽노현> 예,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겁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

    ▷곽노현>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칙은, 인권조례는 학칙보다 상위법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칙을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 때, 만들고 고칠 때 학생 인권조례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시행령이 한 것이라고는 그것을 기재해라,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헌법과 법령에 맞춰서...

    ▶정관용> 기재해라?

    ▷곽노현> 정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이것이 마치 이제 거꾸로 알려져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사실 교과부가 학교 현장을 갈피 잡지 못하게 한 책임이 좀 커요.

    ▶정관용> 좀 혼란을 일부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곽노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참 유감인데.

    ▶정관용> 사실 시행령에 이걸 꼭 필수 기재사항으로 써라, 라고 고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고쳤을까요?

    ▷곽노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교과부가 한 일은 이런 거거든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학칙을 재개정할 때 민주적인 의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라. 이건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칙에는 반드시 이러저러한 사항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대항으로, 반발로 했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자꾸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학생 인권조례가 무력화되었다, 이렇게까지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법적인 논리가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관용> 그런데 이게 학교 구성원들,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학칙을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두발 규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넣는 겁니까?

    ▷곽노현> 언제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학칙을 만들 때...

    ▶정관용> 다 동의하면 넣을 수 있는 거지요?

    ▷곽노현> 아니지요, 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인권 침해해도 되나요?

    ▶정관용> 그건 안 된다?

    ▷곽노현> 상위 법령 위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기본법에 학생 인권 보장, 최대한 보장하라고 되어 있고, 헌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엔아동권리조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체화가 서울 학생 인권조례이거든요. 그 내용은 존중해야지요.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위배되는 학칙은 합의하더라도 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곽노현> 물론이지요.

    ▶정관용>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곽노현> 합의로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결과론적으로 두발이나 휴대폰 관련 사항을 적어라, 라고 시행령을 바꿨는데, 거기 적힐 내용은 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두발 규제는 안 한다, 우리 학교는, 휴대폰 규제 안 한다, 우리는, 그것 아닙니까?

    ▷곽노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 해석을 하면 그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도 문제 되는 것 없습니다. 두발에 대해서 두발 길이는 제한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서울 학생 인권조례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상충되는 듯 한데요, 그러면 머리를 1.5미터 이상 기르는 것도 자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정도로 타인에게 완전한 혐오감을 주는 머리, 이런 식으로야 규제가 왜...

    ▶정관용> 쓸 수 있다?

    ▷곽노현> 불가능하겠습니까.

    ▶정관용> 염색,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요?

    ▷곽노현> 그것도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혐오감을 주는 것이 어디까지냐.

    ▶정관용> 그거 진짜 애매하지요.

    ▷곽노현>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것에서 그런 학급회의라든가 학생회라든가, 학교운영회의라든가 이런 데의 역할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봉쇄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을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이 우리 서울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억지주장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겠지요.

    ▶정관용> 좋습니다. 자,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이제 또 아주 범국가적 큰 과제로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곽노현> 그럼요.

    ▶정관용> 요즘 실태조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 보니까 말이지요.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지금 활동들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곽노현> 학교폭력 문제는 근본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아이들 자발성 빼앗고, 아이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인성교육 없이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도 국영수만 배우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듣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욕망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근원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교육감으로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 문제이고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교육적 관점과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하나 드리고, 이런 순간에 이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순간에, 뭐 치안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그 순간에 선생님의 역할이 확 대두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학교 문화 바꾸는 것. 아까 학생 인권 존중 문화로 바꾸는 것. 상호간에, 교사, 학생 간에 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바꾸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또 비교와 경쟁 교육 완화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전제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이 더 좋아져야 되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이건,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건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의 손길과 눈길이 가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처지를 정말 이해하고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학교폭력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정관용> 맞아요.

    ▷곽노현> 혁신학교라는 건...

    ▶정관용>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거지요?

    ▷곽노현>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혁신학교들에서는 학교폭력이,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있어요.

    ▶정관용> 지금 몇 개 있지요?

    ▷곽노현> 거기가 정말 교권이 확립된 학교예요.

    ▶정관용> 몇 개 되었지요, 지금?

    ▷곽노현> 59개입니다.

    ▶정관용> 59개?

    ▷곽노현> 예, 그런데 그 학교들 중에 상당수가, 상당수에서는 학생 인권 보장해주지요, 학교폭력 확 줄었지요, 교권 완전히 확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혁신 이뤄내고. 한두 분이 아니라 전 교사가 수업 혁신, 생활지도 혁신에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폭력의 근본 치료도 그와 같은 방식이어야 된다.

    ▶정관용> 앞으로...

    ▷곽노현> 그래서 선생님한테 간접체벌을 금지하면서 대신 감정 코칭 기법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고 상하게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내는 것, 아이들의 선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런 역량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교원 연수 시스템을 거의 다 바꾸고 있어요.

    ▶정관용> 그런 서울형 혁신학교는 앞으로 얼마큼까지 늘어납니까?

    ▷곽노현> 이제 원래 혁신학교라는 것은 모든 학교가 일정 단계 혁신을 해야 되겠지요, 선진국형으로.

    ▶정관용> 당연하지요.

    ▷곽노현> 그렇게 되면 혁신학교라는 건 지워지는 명칭이고, 일단 이제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불이 붙으면 한 2년 내에 300개까지도 가능하다, 1,300개 학교 중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런 혁신학교로 이제 되어서 지원 받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여타 많은 학교, 곧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곽노현> 저희가...

    ▶정관용> 거기에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까? 선생님의 자율성, 또 학생들의 인권, 또 체벌 대신에 감정 코칭?

    ▷곽노현> 그렇지요.

    ▶정관용> 결국 같은 내용입니까?

    ▷곽노현> 그렇지요. 큰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학교 생활문화를 바꾸고, 학교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약간 전근대적인 요소를 다 불식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전문 상담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 학교에서는 금년부터가 아니라 이미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상담 전문인력을 다 배치했어요.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문예체 교육, 문예체 부흥을 선언했잖아요, 제가? 재작년 한 10월부터? 그래서 아이들, 특히 제가 중학교를 혁신하는 교육감이 되기로 마음 먹고. 왜냐하면 중학교가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폭력으로 보나, 애들 스트레스로 보나, 불만족으로 보나 제일 높은 때이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곽노현> 그래서 중학교에 집중 지원을 해줬어요. 책 읽는 중학생 만들기 위해서 전문 사서인력을 모든 중학교에 다 깔았고요, 아이들 고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인력을 다 깔았고요, 아이들 체육 활동 열심히 하라고 스포츠 리그전 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라고 동아리실 다 거울 달린 것 새로 만들어주고, 리모델링해주고, 이런 식으로 꽤 신경을 쏟았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또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노현>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눈에 딱 띄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군요.

    ▷곽노현> 아,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경찰도 신경을 쓰고. 아주 험한 경우에는.

    ▶정관용> 맞아요.

    ▷곽노현> 그 다음에...

    ▶정관용> 범정부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곽노현> 예, 그럼요. 학교에서도 종전과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각종 기구와 장치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및, 경찰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해놓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대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이른바 치안적 관점이나 징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제일 센 애들이 없어진 순간, 이진이 다시 일진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 악순환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정관용> 그렇다고 그걸 아예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곽노현> 안할 수는 없지요.

    ▶정관용> 하긴 해야 되지만...

    ▷곽노현> 그러니까 단호하게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정관용> 좋습니다.

    ▷곽노현> 교육적 관점과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정관용> 함께 가야 된다?

    ▷곽노현>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30초만 드릴게요. 마지막 청취자분께 인사하시지요.

    ▷곽노현> 예, 정말 지혜와 역량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다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나서 서울 시민들, 또 서울 교육가족들에게 정말 마음 고생시키고 고통을 안겨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자세로 의연하고 꿋꿋하게 교육계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 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관용> 곽 교육감님의 말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또 나름대로들 내려질 거고요, 법률적 평가는 아마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현>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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