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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에게 돈 준 것, 후회하지만 당당해"



정치 일반

    곽노현 "박명기에게 돈 준 것, 후회하지만 당당해"

    사후 매수죄 처벌은 위헌,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했다
    박명기에게 은밀히 돈 건넨 것, 친구들 사법처리 대상될 것 우려
    진보 도덕성 위기? 도덕성의 확인!

    곽노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4월 20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정관용> 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노현>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곽노현> 예.

    ▶정관용>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13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네요.

    ▷곽노현> 예, 아마 주민투표 앞두고 무상급식 관련으로 초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 전에 교육감 선거하실 때도 나오셨었고.

    ▷곽노현> 그렇습니다.

    ▶정관용> 교육감직 시작하시고도 한 번 긴 인터뷰를 했었고, 또 작년 7월에도 나오셨었고.

    ▷곽노현> 예, 여러 번 기회를 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이 후보자 매수 혐의 관련된 일이 터지기 전에 나오신 게 마지막이고요. 그 사이에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곽노현> 예, 정말입니다.

    ▶정관용> 그래서 우선 저부터 착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님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어서 말이지요. 교육감님 심경이 어떠세요?

    ▷곽노현> 예, 정말 착잡한데요. 무엇보다도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보기에 참 죄송스러워요. 행복한 교육 좀 해달라고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주셨는데,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정말 송구스럽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저더러 사퇴하지 않고 뭐하냐고 다그치는 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도 또한 정의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다만 그건 멀리에서 본 정의감이다. 그래서 세밀하게 가까이에서 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듣고 오해가 풀리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저 스스로는, 저 스스로 안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딜레마예요. 주변에서 험한 말씀을 하실 때 저절로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내가 부끄러운 짓을 안 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정관용> 본인 스스로가?

    ▷곽노현> 예,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무죄를 입증하고 남아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겨야 제가 이 미안하고 착잡한 마음을 풀고 우리 시민들과 학생, 또 선생님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더 의연하게 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정관용> 대법원에서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곽노현> 예, 저는 워낙 1,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관용> 법리적으로?

    ▷곽노현> 예, 또 저를 옭아매고 있는 그 법 조항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또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은 조항을 가장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헌법재판소에 뭐 조치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곽노현> 예, 헌법 소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걸로요?

    ▷곽노현> 지금 저를 옭아매고 있는 조항이 이른바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거예요. 사후 매수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후 매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때 사후라는 건 사퇴 후라는 뜻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그러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보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매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통의 매수는 사전에 당신 그만두면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퇴 전 또는 선거일 전에 주로 돈이 오고 가고, 안 그런 경우에는 뭐 사퇴 후나 또는 선거일 후에 돈이 오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퇴 전에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매수이거든요. 그런데 1, 2심 모두 당신의 경우에 사전 약속이 없었다.

    ▶정관용> 그건 인정을 했지요.

    ▷곽노현> 예, 사전 합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후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전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매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정관용> 그걸 이제 위헌 청구를 한 거로군요, 헌법재판소에?

    ▷곽노현> 그렇지요. 그 외에도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정관용>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될 거고요, 어쨌든.

    ▷곽노현> 예.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은 없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 돈이 건네진 것을 사후 매수로 봤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곽노현> 그렇지요.

    ▶정관용> 과거 판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곽노현> 아, 그거는...

    ▶정관용> 선거 후에 돈이 건네진 경우가 없었나요?

    ▷곽노현> 제가 알기로는 사후 매수죄 조항이 아니고, 사전에 약속이 있었고, 사전 합의가 있었고, 그 약속과 합의에 따라서 사후에 돈이 건네진 거란 말이지요, 다른 사건들은. 그래서...

    ▶정관용> 지금까지...

    ▷곽노현> 그래서 국내 최초의 사건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모든 판례는 다 사전 약속이 입증이 된 겁니까?

    ▷곽노현>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관용> 그래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고?

    ▷곽노현>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차이는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하고서, 그러나 이걸 유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로군요?

    ▷곽노현>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분명한 것은 후보가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돈의 성격을 저는 그 후보가 사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관용> 극단적인 선택이라 하면?

    ▷곽노현> 그렇지요. 워낙 이제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가 문제해결을 의뢰한...

    ▶정관용> 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것 말입니까?

    ▷곽노현> 뭐, 예, 그런, 그런 것을 제 친구가 우려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고민 끝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가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라고 해서 돈을 건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저나 제 친구나, 강경선 교수라고, 이 친구나 이것은 약간 궂은 일이 낀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범죄행위로 몰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리가 있겠느냐.

    ▶정관용> 궂은 일이 낀 선행으로 봤다?

    ▷곽노현> 예, 이제 궂은 일이 낀 선행은 또 다른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검찰 측의 주장, 또 우리 교육감님의 주장, 뭐 법원의 판단, 그걸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논의해봤자 사실 그건 어쨌든 법원에게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 판단에서. 박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한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님의 당선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맞지요?

    ▷곽노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저는 이른바 진영의 대표선수이지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저하고 겨루고 있었지, 다른 사람하고 겨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진영에서 뛰쳐나간 한 사람이 있었던 건데, 그 양반이 사퇴, 단일화라는 건, 그 양반과의 단일화라는 건 그 양반이 사퇴하는 거예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제가 사퇴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양반이 사퇴를 하면 승리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곽노현> 그러나 사퇴를 안 한다고 할 때 그럼 승리를 못할 것이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겨루는 후보, 그러니까 상대 진영의 후보, 대표선수는 굉장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정관용> 아니, 제가...

    ▷곽노현> 제가 그런 것들을 여하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정관용> 제가 여쭤본 건, 사퇴를 안 해도 승리한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러나 단일화하자고 하는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곽노현> 그거야 사퇴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니까.

    ▶정관용> 그러니까요.

    ▷곽노현> 그거야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게 좋은 거겠지요, 사실은.

    ▶정관용>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퇴한 것이 승리에는 보탬이 된 것 아닙니까?

    ▷곽노현> 기본적으로는... 뭐 보탬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곽노현> 그런데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정관용> 뭐 작더라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곽노현> 그 부분이요? 아,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큰 도움이 안 되었구나.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은 되었겠지,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관용> 그래서 고마움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곽노현>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설령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후보 매수이다? 사후 후보 매수이고, 그것이 사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약속의 이행이다? 전혀 이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률적인 이야기이고, 저는 심정적으로 어쨌든 작더라도 그분의 사퇴가 나의 승리에 보탬이 되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니 아, 이것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고마움의 대가로 돈을 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곽노현> 아유,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보를 사퇴한 사람, 또는 후보를 사퇴한 사람과 후보로 남은 사람 간에는 선거가 끝나고 얼마가 지나더라도 어떤 그런 관계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는 것을, 대가성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 이것 아니에요? 매수라는 것 아닙니까, 매수.

    ▶정관용> 그렇지요.

    ▷곽노현> 그러면 이게 한번 국어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수라는 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큰 개념입니까? 또 엄격한 개념입니까? 그거를 지금 사전에 약속도 없고, 이행할 의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정관용> 그러니까요.

    ▷곽노현> 결단을 했는데, 그것도 두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정관용> 돈 주지 말아라?

    ▷곽노현> 예,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사람부터 살리자...

    ▶정관용> 괜찮다?

    ▷곽노현> 아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제가, 저나 그 강 교수님이나 사실은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의 분별력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법이나 법관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이 될 것이다.

    ▶정관용> 그렇게 판단했다?

    ▷곽노현> 그럼요, 분별할 것이다.

    ▶정관용> 좋습니다.

    ▷곽노현> 세상에 선의와 범의를 구별 못하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저도 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말 돈 주고 뭘 산다는 것이고, 그건 사전에 그런 합의 이런 게 전제된 단어이고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사용한 표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득을 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준 도움에 대한 대가 아니냐, 라는 식의 해석은 논리적으로나 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판단은 안 하셨어요?

    ▷곽노현> 그것이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해봤고요. 우리가 걱정한 건 다른 거예요.

    ▶정관용> 어떤 겁니까?

    ▷곽노현> 그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5월 19일날 제 뜻에 반해서, 저 몰래 제 측근이...

    ▶정관용> 합의해버린 게 있었지요.

    ▷곽노현> 예, 엉성한, 정말 해프닝 같은 합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관용> 맞아요.

    ▷곽노현> 그걸 제가 5개월 늦게 알게 되었는데...

    ▶정관용> 후에 알았지요.

    ▷곽노현> 제가 걱정한 건, 이 합의의 이행으로 오해받을까, 그게 우리가 걱정한 거예요.

    ▶정관용> 결국 지금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곽노현>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건 아니다?

    ▷곽노현> 아니, 1심, 2심 모두가...

    ▶정관용> 그건 아니라고?

    ▷곽노현> 항소심마저도...

    ▶정관용>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곽노현> 그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행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곽노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은 거기까지는 구별해준 거예요, 참 어려운 진실 밝히기인데... 1심, 2심, 다 그것까지는 해줬어요.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따지는 게 2억이라는 돈이, 이게 정말 거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곽 교육감님, 그렇게 부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은 어디에서 조달하셨지요?

    ▷곽노현> 저는 뭐 전부 다 제 개인적으로 조달한 거예요. 제가 무슨 부정한 짓을 해서 조달한 것이 아니고...

    ▶정관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대출도 좀 받고 그러셨어요?

    ▷곽노현> 아니,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이게 어차피 좀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인한테 좀 빌렸지요. 그런 거였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빌려서까지 2억이라는 거액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살리자고 해서 준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곽노현> 예, 얼마든지.

    ▶정관용> 예를 들어서 뭐 천억 부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곽 교육감님은 개인 곽노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그 당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전체적인 사회 환경과 분위기를 봐서, 또 곽 교육감님의 당선과 승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컸단 말이에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 자리에 계신 분일수록 정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안 매는 것처럼 조심, 또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이처럼 상식적으로 따져 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주장이 나올 만한 일을, 왜 하셨을까, 이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곽노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그 2억이 큰 돈 아니냐, 이 부분도요, 뭐 제 자산 규모로 비춰봐서 10% 조금 넘는 거니까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당하지 못할 돈은 아닌 것이고요. 저는 사실 선거비용 35억 보전받고, 또 시민들한테 후원금, 십시일반 후원금 1억 6천만원 받았어요. 반면에 상대, 사퇴한 분은 그런 것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곤궁하다는데, 그리고 이런 건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빌린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산규모가 그것을 감당 못해서 빌린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하려다 보니까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인에게 빌린 겁니다. 이미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왜 꼭 그렇게 은밀하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곽노현> 왜냐하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

    ▷곽노현> 예.

    ▶정관용> 그런 오해 받을까봐?

    ▷곽노현> 이거는,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어차피 제 친구들이 저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잘못 생각해서 한 건데, 제 친구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겠지요, 우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돈을 주기로 결정한 시점이나 이런 건 1, 2심 모두 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지나서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돈을 주기로 했고, 또 돈을 제공한 시점은 그런 법적 위험이 없어진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순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관용>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뭐 그분도 나름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좀 주변 분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저분 좀 돕는 후원 모임 좀 하자, 모금도 하자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곽노현> 어휴, 정말, 정말 만약에 그 같지 않은 해프닝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프닝이 없었어도 그만 두었으면 똑같이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가 벌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은 빚쟁이처럼 굴고, 약간은 공범자처럼 굴고 하면서 사이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이도 좋았을 거고. 그런 해프닝이 없었으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십시일반 진영 내 모금 방식을 하지요, 당연히. 그리고 박 교수도 마당발이라서 굉장한 사람들이 올 거고, 저도 교육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올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제 성미 상 제가 이걸 십시일반 진영 내 부조를 조직하려면 제가 이 사실을 털어야 됩니다. 털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정관용> 그걸 털어놓으면 진짜 안 되지요.

    ▷곽노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 해프닝적 합의가 있었으니 그걸 지키려면 돈 좀 모아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곽노현>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그걸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제 안의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영의 책임을, 정말 제 십자가, 제 멍에로 알고 혼자 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정관용> 추호도 이런 결과, 즉 유죄 판결로 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곽노현> 아니, 저 수사기록을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공판 과정에서도 몇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제 친구, 강경선 교수가 사건 터지기 한 7~8일 전에 상대 후보, 박명기 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출국 정지되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한 건데, 그냥 일부 언론에서 좀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만두겠지요, 에이, 걱정할 것 없어요, 이러고서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강 교수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고 선행인데, 공치사하거나 공치사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궂은 일이 끼어 있어서. 그걸로 자꾸 연결이 되고 오해 받을까봐. 그런 것일 뿐이에요.

    ▶정관용> 곽 교육감님의 이 건이 불거진 후에 이른바 진보진영 안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곽노현> 예.

    ▶정관용> 한쪽에서는 곽 교육감님의 목소리, 주장을 이제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진보진영의 최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노현> 저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날 밤에, 그게 8시, 9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저녁. 그때 어디 가평에서 세미나 중이었는데요. 급히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 비서들과 후배 교수들 이렇게 모아놓고, 15명 정도 되었는데,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염려하지들 말아라, 이게 진보진영의 도덕성의 위기 운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두고 봐라, 진보진영의 도덕성의 확인이다. 아, 좋은 일 한 건데, 어려운 사람 도운 건데, 사람 살리자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 법이 그렇게 바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거예요, 이거는.

    ▶정관용> 돈을 주겠다는 결심을 할 때부터 계속 같은 판단이었고?

    ▷곽노현>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지만 왜 멀리에서 본 정의라는 것은 부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정의는 구체적 타당성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세밀하게 보되 숲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재판이나 이런 정의를 구하는 일이. 그래서 저는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 이해해요. 멀리에서 본 정의감의 발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정관용> 그렇게 볼 수 있다?

    ▷곽노현> 예,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 세밀한 정의는 보시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그 안에 곽노현이 어떤 점에서 파렴치한 요소가 있는지, 과연 가려내 보십시오.

    ▶정관용> 지금도...

    ▷곽노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지금도 그때 돈 준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곽노현> 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데, 왜 후회가 또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바로 기자회견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바로 기자회견 하면서, 저의 전인격적인 행동이었고, 후회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그 뒤에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렇게까지 곤경에 빠지고, 이렇게까지 서울 시민에게 비극을 안겨드리고, 곤혹감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후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관용> 알겠습니다.

    ▷곽노현> 그러나 제 양심에는 당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정관용> 35분에 계속 이어서 더 말씀 듣겠습니다.

    ▷곽노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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