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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치매약사로부터 면허 빌린 약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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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치매약사로부터 면허 빌린 약국 무더기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해 178억원 상당 부당이익

경기청 의약품 압수물

 

고령자 약사 자격증 등을 빌려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17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약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 약국 17곳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 모(54)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고령자·정신지체·치매 약사의 명의를 빌려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무자격 약국을 개설,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17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부근에서 이 모(68) 씨의 약사 자격증을 월 500만 원에 대여 받아 3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54) 씨와 서 모(48)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과 치매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들로 하여금 약을 직접 조제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 모(48) 씨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정상가의 4분의1에 구입, 제가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국은 단속에 대비해 개설 약사를 인근 고시원과 여관 등에 머물게 하면서 약국에 상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약 값 전부를 구매자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BestNocut_R]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제조로 구매자가 피해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다"며 "수도권 도농복합지역 보건소의 경우 인력문제 등을 이유로 약국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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