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의약품 압수물
고령자 약사 자격증 등을 빌려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17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약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 약국 17곳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 모(54)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고령자·정신지체·치매 약사의 명의를 빌려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무자격 약국을 개설,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17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부근에서 이 모(68) 씨의 약사 자격증을 월 500만 원에 대여 받아 3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54) 씨와 서 모(48)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과 치매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들로 하여금 약을 직접 조제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 모(48) 씨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정상가의 4분의1에 구입, 제가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국은 단속에 대비해 개설 약사를 인근 고시원과 여관 등에 머물게 하면서 약국에 상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약 값 전부를 구매자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BestNocut_R]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제조로 구매자가 피해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다"며 "수도권 도농복합지역 보건소의 경우 인력문제 등을 이유로 약국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